지급 구간별 금액표
2026년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거주 지역 구분 | 월 지급액(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
|---|---|---|
| 수도권 | 10만원 | 기준 없음 |
| 비수도권 | 10.5만원 | 기준 없음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원 | 12만원 상당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원 | 13만원 상당 |
지급 방식은 현금 입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 우대에 해당하는지 특별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아동수당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대상 연령의 아동이 두 명이면 지급액도 두 배가 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금액이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금액 가산은 아동수당에 없습니다.
- 2026년 기준 지급 대상은 만 9세 미만 아동이며,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7년생 아동은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13세 전까지 계속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약 43만명에게는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총 1,687억원이 소급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892억원입니다.
감액되는 경우
아동수당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감액 구간이 없습니다. 대신 지급 자체가 정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이 지급 연령을 초과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2017년생은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는 대부분 거주 지역 구분이 다르게 적용됐거나, 지급 개시 월이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 경우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정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평일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역과 아동 수에 따른 월·연간 수령액 예시입니다.
| 사례 | 월 수령액 | 12개월 환산 |
|---|---|---|
| 수도권 거주, 대상 아동 1명 | 10만원 | 120만원 |
| 비수도권 거주, 대상 아동 1명 | 10.5만원 | 126만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거주, 대상 아동 1명 | 11만원 | 132만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거주, 대상 아동 1명 | 12만원 | 144만원 |
| 수도권 거주, 대상 아동 2명 | 20만원 | 240만원 |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확대 지급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에는 1월분부터의 소급분이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그 달의 입금액이 위 표의 월 수령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본인 아동의 소급 대상 여부와 입금 내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