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건강보험·통신비·세금 과오납 등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조회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별 안내 묶음
제도 8건 · 안내 42편
- 암·중증화상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 산정특례 적용기간(기본)
- 등록일로부터 5년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제4항
- 고객센터 대표번호
- 1577-1000
- 신청 기한(소멸시효)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전국 미환급금 총액
- 2,391억원
- 원금 소멸시효
- 10년
- 이자 소멸시효
- 5년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현행 공제율(일반, ~2026.12.31)
- 1.3%
- 현행 공제율(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026.12.31)
- 2.6%
- 지급 단가(2026년 확대 후 최대)
- 1kWh당 최대 120원
- 절감률 기준(2026년 7~12월 검침분, 한시)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1% 이상 절감
- 기존 절감률 기준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 스마트초이스 고객센터
- 02-2015-9163
- 스마트초이스 상담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KT 고객센터(무선)
- 080-000-1618
- 사업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일반 환급률
- 20%
- 청년(만 19~34세) 환급률
- 30%
- 2026년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 90만원
- 2026년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 843만원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분위 상한액
- 1,09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