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초 가입기간 기준 만 19세~34세에 해당합니까. 출생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입니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입니까.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까.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없습니까.
네 항목이 모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금융기관 신청 후 전산 연계 심사로 이뤄지므로, 자가진단 결과가 확정 결과는 아닙니다. 심사는 2026년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병역이행자와 예외 연령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고 판단합니다. 1988년생이라도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만 34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1991년 1~8월 출생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가입 이후 기간 중 34세를 넘기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별개 기준입니다. 개인소득이 낮아도 가구 중위소득이 20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여금 유형은 개인소득 수준과 재직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개인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정부기여금 |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비과세 전용 구간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 200% 이하 | 없음(비과세만 적용) |
납입한도는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3년간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소득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만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한 경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우대 요건이 유지됩니다. 재직 중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유형별 세부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여부는 가입 신청 후 전산 연계로 확인되며,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이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 구분해서 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부양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참고 지표일 뿐 청년미래적금의 공식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포함한 전산 연계 정보로 이뤄지므로,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과 가구원 산정 방식은 청년미래적금 대표 홈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확인 방법
총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종합소득금액을 봅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서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나이와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국세청 등에서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동일 성격의 금융위 상품 보유자: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ISA를 보유 중이면 동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기간(2026년 6월 22일~8월 7일)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도래자: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나이요건을 넘긴 도약계좌 가입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는 34세 이하였으나 현재 나이 요건을 초과했다면 갈아타기도 불가합니다.
- 휴·폐업 상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만 수령하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나 희망저축계좌 등 타부처·지자체 자산형성상품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품이 자체적으로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기준선 부근에 있다면 어느 축에서 벗어났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상황 | 가능한 대응 |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가입은 가능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
| 총급여 7,500만원 초과 | 가입 불가입니다. 다음 모집 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오면 재판단됩니다. |
| 가구 중위소득 200% 초과 | 가입 불가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인정되므로 가구 구성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 병역이행으로 만 34세 초과 |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재판단합니다. |
| 중소기업 재직 요건 미달 | 우대형 12% 대신 일반형 6%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초 모집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기회는 다시 있습니다. 2차 가입자 모집은 2026년 12월로 잠정 예정돼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취급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와 유형별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급 기관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