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도입니다.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에 직접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바우처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로 산정되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대학, 같은 학년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구간별 소득인정액 경곗값은 매학기 달라지므로, 본인의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학 형태와 국적 요건이고, 둘째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것 (외국대학은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일 것 (10구간은 미지원)
- 성적기준을 충족할 것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었을 것
성적기준의 구체적인 평점 기준은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와 학년, 신·편입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대학평가·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학생 개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학 중인 대학이 지원 제한 대상이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가 해당되는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일반 | 다자녀(1·2번째) | 다자녀(3번째 이상) |
|---|---|---|---|
| 1~3구간 | 연 600만원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연 440만원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연 360만원 | 연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연 100만원 | 135만원 | 200만원 |
| 10구간 | 미지원 | - |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위 금액은 연간 기준이며, 실제 지원액은 본인이 납부하는 등록금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표의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등록금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2026학년도 2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금) 9시부터 6월 22일(월)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는 2026년 5월 22일(금) 9시부터 6월 29일(월) 18시까지로, 신청 마감일보다 늦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확인 → 가구원동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개인별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 여부와 정확한 일정은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8월 12일~9월 9일 일정은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일정으로, 국가장학금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학자금 지원구간은 다음 절차로 산정됩니다.
- 학자금지원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국내 소득·재산 조사 (약 8주 내외)
- 학자금 지원 결정
- 통지 (학생 본인, 만 35세 이하 미혼자는 학부모에게도 통지)
- 최신화 신청
- 최신화 심사
- 종료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산정된 구간이 실제 가구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기한은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이며, 심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통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10영업일이 지나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급일은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승인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신청현황'에서 본인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근거 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장학금규정시행세칙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경곗값 등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