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반환일시금 청구는 서류 준비에서 대부분의 반려가 발생합니다. 청구 경로를 정하기 전에 아래 공통서류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입니다.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청구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기본증명서(상), 가족관계증명서(상)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 내려받기와 서류 목록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인터넷 청구는 청구 사유가 지급연령도달(60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항목의 방문·우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본인의 청구 사유가 지급연령도달(60세)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유이면 온라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 화면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위치와 명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구 항목을 입력합니다. 지급받을 예금계좌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로 입력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서류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1일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업무시간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디지털 ARS를 통해 365일 24시간 셀프서비스로 증명서 발급 등 22종의 신고·신청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채팅상담과 챗봇상담도 운영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청구가 되지 않는 사유이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 아래 경로를 이용합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안내만 하며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경로 | 이용 조건 | 확인 사항 |
|---|---|---|
| 내방청구 | 모든 청구 사유 가능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 인터넷 청구 | 지급연령도달(60세) 사유만 가능 |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불가합니다. |
| 우편청구 | 모든 청구 사유 가능 | 해외 체류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전화·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 |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이면 불가합니다. |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름 | 운영 방식은 지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입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 체류 중이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국번없이, 유료), 해외에서는 +82-63-713-69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나 미납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반환일시금은 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급여이므로 별도의 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칙: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예외: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60세)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도 추후 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개인별로 산정되며, 이 역시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청구 사유 선택 — 지급연령도달이 아닌 사유를 인터넷으로 청구하려다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명의 —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화·팩스청구 기준 오해 — 250만원은 총 납부보험료 기준이며 지급액 기준이 아닙니다.
- 대리인 서류 누락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공증이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식 확인 — 청구서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지사 위치, 처리 현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