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정액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연간 지원한도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5천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5천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5천만원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50%(개별심사) | 5천만원 |
지원 대상이 되는 진료 범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중 입원·외래를 합산해 연간 180일 이내 진료분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180일을 넘는 진료분에 쓴 의료비는 지원비율을 곱하는 기초 금액에서 빠집니다.
지원금이 계산됐더라도 지원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을 산정할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같은 금액의 의료비를 썼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 |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기준 | 적용되는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총액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 2인 이상 160만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연소득의 20% 초과 | 50%(개별심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은 가구원 수에 따라 문턱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하고, 2인 이상 가구는 16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 대상이며,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과 별도로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을 넘으면 지원비율 계산 자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질환에 따른 구분은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외래 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자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 지원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해 판정하며, 제도 개요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지원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거나 애초에 지원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민간보험 실손형·정액형 보상금 수령액 또는 수령 예정액은 전액 차감한 뒤 지원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액 또는 수령 예정액도 차감합니다. 신청 후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 미용·성형 목적 진료,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에 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연간 180일을 초과한 진료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제외 항목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가 2026년 5월 4일 발령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2·3인실 입원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3인실 입원료는 일부 질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입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입원이 시작된 건에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입원해 이후까지 이어진 진료라면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본인 진료 건이 어느 쪽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중 입원·외래 합산 180일 이내 진료분의 본인부담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이때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미용·성형·특실료 등 제외 항목은 뺍니다.
- 합산액이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액에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을 곱합니다.
- 민간보험 보상금과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예정)액을 차감합니다.
- 결과가 연간 한도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까지만,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1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합산액이 1,000만원이고 민간보험 보상금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액 160만원을 넘으므로 대상이 됩니다. 지원비율 70%를 적용하면 700만원이 산정됩니다. 차감 항목이 없으므로 700만원이 지원 결정 금액이 됩니다.
예시 2 — 기초생활수급자, 민간보험 보상금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합산액이 500만원이고 실손보험에서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가정합니다. 총액 80만원 초과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지원비율 80%를 적용하면 400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민간보험 보상금 200만원을 차감해 200만원이 남습니다.
예시 3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본인부담의료비 합산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구간의 기준은 연소득의 10% 초과이므로 400만원을 넘어야 하며, 600만원은 이를 충족합니다. 지원비율 60%를 적용하면 360만원이 산정됩니다.
예시 4 —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율 적용과 민간보험 차감을 거친 뒤 남은 금액이 8만원이라면 10만원 미만이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와 관련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본인 가구의 소득구간과 예상 지원비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49호)에 근거하며, 2018년 7월 1일 시행 이후 특정 모집기간 없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