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정액이 아닙니다. 차량 성능과 가격에 따라 대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출식은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안전계수입니다.
각 부문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부문별 상한입니다.
| 보조금 부문 | 상한액 | 산정 기준 |
|---|---|---|
| 성능보조금(소형 이하) | 250만원 | 연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
| 성능보조금(중형 이상) | 300만원 | 연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
| 배터리안전보조금 | 50만원 | 배터리 안전 관련 요건 충족 여부 |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140만원 | 제작·수입사의 보급목표 이행 실적 |
| 충전인프라보조금 | 100만원 | 제작·수입사의 충전기 설치 실적 |
| 혁신기술보조금 | 50만원 | 지정된 혁신기술 적용 여부 |
모든 부문에서 상한을 충족하고 가격계수 100%, 안전계수 1이 적용되면 계산상 국비보조금 최대치는 중형 이상 640만원, 소형 이하 590만원입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1등급 기준은 525Wh/L 초과로, 전년의 500Wh/L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차종별로 실제 확정된 금액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원대상 차종 목록과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우선순위 부여 대상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지자체에서 접수 순번에 영향을 줄 뿐, 국비 산정액 자체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교통약자용 차량: 교통약자법의 설비 요건을 충족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내연차 전환지원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최대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판매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구매 주체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입니다. 주체가 달라도 산정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 사유는 차량 기본가격입니다. 가격계수가 지급 비율을 결정합니다.
| 차량 기본가격 구간 | 지급 비율 | 국비 640만원 산정 시 실지급액 |
|---|---|---|
| 5,300만원 미만 | 100% | 640만원 |
|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50% | 320만원 |
| 8,500만원 이상 | 0% | 미지원 |
이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전계수도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제작·수입사가 지정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수는 1이고, 미가입 시 0이 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내연차 전환지원금도 비례 차감됩니다. 일반 국비보조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 국비보조금 300만원 차량은 전환지원금이 6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재지원제한기간 2년 이내에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한 경우의 초과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지자체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비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아래 예시는 최소 비율인 30%를 적용한 값입니다.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사례 C |
|---|---|---|---|
| 차량 기본가격 | 4,900만원(중형) | 6,000만원(중형) | 4,500만원(소형) |
| 산정 국비 | 640만원 | 640만원 | 300만원 |
| 가격계수 | 100% | 50% | 100% |
| 적용 국비 | 640만원 | 320만원 | 300만원 |
| 내연차 전환지원금 | 미해당 | 미해당 | 60만원 |
| 지방비(국비의 30% 기준) | 192만원 | 96만원 | 90만원 |
| 합계 | 832만원 | 416만원 | 450만원 |
2026년 사업비 총액은 1,595,370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192,7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가 402,670백만원이며 승용 부문은 624,000백만원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이 종료되므로 지자체 공고에 명시된 물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접수처, 제출 서류는 신청 주체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확정 보조금액과 지자체별 지방비 금액은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민간 정보 사이트가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