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정액 현금이 아닙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하는 서비스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그중 일부를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단태아 유형의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입니다. 단위는 원이며, 서비스기간은 단축·표준·연장 순입니다.
| 구분(단태아) | 단축 | 표준 | 연장 |
|---|---|---|---|
| 첫째아 서비스가격(5/10/15일) | 732,000원 | 1,464,000원 | 2,196,000원 |
| 첫째아 A-가-①형(수급자·차상위) | 659,000원 | 1,165,000원 | 1,525,000원 |
| 첫째아 A-통합-①형(150% 이하) | 569,000원 | 1,002,000원 | 1,303,000원 |
| 첫째아 A-라-①형(150% 초과) | 456,000원 | 764,000원 | 1,035,000원 |
| 둘째아 서비스가격(10/15/20일) | 1,464,000원 | 2,196,000원 | 2,928,000원 |
| 둘째아 A-통합-②형 | 1,165,000원 | 1,525,000원 | 1,767,000원 |
| 셋째아 이상 A-통합-③형 | 1,195,000원 | 1,548,000원 | 1,797,000원 |
표에서 보듯 첫째아와 둘째아는 서비스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첫째아는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이고, 둘째아 이상은 단축 10일·표준 15일·연장 20일입니다. 같은 1,464,000원이라도 첫째아에게는 표준 10일, 둘째아에게는 단축 10일에 해당합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지원금 유형은 두 축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태아 수와 투입 인력 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구간입니다.
태아 수와 인력 수
쌍태아 이상은 A형이 아니라 B·C·D형이 적용되며, 건강관리사를 몇 명 배정받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시 나뉩니다.
| 구분 | 서비스가격(표준) | 통합형 정부지원금(표준) |
|---|---|---|
| 쌍태아 인력 1명(15일) | 2,748,000원 | 2,050,000원 |
| 쌍태아 인력 2명(15일) | 4,272,000원 | 3,165,000원 |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25일) | 9,240,000원 | 7,368,000원 |
| 삼태아 이상 인력 3명(25일) | 10,680,000원 | 8,514,000원 |
| 사태아 이상 인력 2명(25일) | 9,960,000원 | 7,946,000원 |
| 사태아 이상 인력 4명(25일) | 14,240,000원 | 11,338,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태아 수보다 한 단계 높은 유형을 적용받습니다.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입니다. 미숙아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같은 서비스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세 단계로 갈립니다. 수급자·차상위 계층인 가형이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통합형이 그다음이며, 150%를 초과해 예외지원을 받는 라형이 가장 적습니다. 단태아 첫째아 표준 기준으로 가형 1,165,000원, 통합형 1,002,000원, 라형 764,000원입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는 8,039,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90,169원·지역 240,352원·혼합 296,127원이 경계선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360,410원·322,443원·374,300원입니다. 가구원 수에는 태아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감액되는 경우
이 사업에는 지원금이 사후에 삭감되는 절차는 없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 소득 구간 상승: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통합형이 아닌 라형이 적용되어 단태아 첫째아 표준 기준 238,000원만큼 정부지원금이 줄어듭니다.
- 서비스가격 차이: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이 같아도 기관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경과: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삼태아 이상 연장형만 100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서비스 별도 구매: 산모·신생아 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비용으로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 초과: 표준 제공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평일 09:00~18:00 원칙)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감경한 뒤 합산합니다. 이 감경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판정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2026년 전국 공통 표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지역별로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실제 부담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 3인 가구,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
- 가구원 수는 산모·배우자에 태아를 포함해 3인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 합산액이 290,169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A-통합-①형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가격 1,464,000원에서 정부지원금 1,002,000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462,000원입니다.
사례 2 — 수급자 가구, 단태아 둘째아, 표준 15일
- 수급자이므로 A-가-②형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가격 2,196,000원에서 정부지원금 1,794,000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402,0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통합형이면 정부지원금 1,525,000원, 본인부담금 671,000원입니다.
사례 3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쌍태아 인력 2명, 표준 15일
- 150%를 초과하지만 쌍생아 출산가정이므로 예외지원(라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격 4,272,000원에서 B-라-②형 정부지원금 2,698,000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1,574,00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통합형이면 정부지원금 3,165,000원, 본인부담금 1,107,000원입니다.
예외지원(라형) 적용 여부는 시·도별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의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별 실제 서비스가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기관을 검색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과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와 행정안전부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서류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