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구직급여의 하루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의 6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동결된 금액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시간당 8,024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금액 | 산정 근거 |
|---|---|---|
| 기본 산정식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5~46조 |
| 1일 상한액 | 66,000원 | 2019년 이후 동결 |
| 1일 하한액 | 64,192원 | 최저임금의 80%(시간당 8,024원) 연동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4,192원의 차이는 1,808원입니다. 두 금액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도 실제 수령하는 하루치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총 수령액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상·하한액 조정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수치는 1일 상한 68,100원, 1일 하한 66,048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도자료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확정된 수치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이후 이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구직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이나 한부모·저소득 가구 우대 항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른 차이
평균임금의 60%가 64,192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60%가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인 66,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기준 대부분의 수급자는 1일 64,192원에서 66,000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이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직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결정 요소 | 범위 |
|---|---|---|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4,192원 ~ 66,000원(2025년) |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연령 + 피보험기간 | 120일 ~ 270일 |
| 총 수령액 | 일액 × 일수 | 위 두 값의 조합으로 결정 |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조회하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산정된 총액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별도로 계산됩니다.
- 실업인정일 미출석: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차감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경과: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일수는 소멸합니다. 지급이 늦게 시작되면 정해진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재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 산정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이 주요 불인정 사유입니다.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아래 금액은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지 않은 소정급여일수 전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수급자격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하한액 적용 · 최소 일수 | 64,192원 | 120일 | 7,703,040원 |
| 상한액 적용 · 최소 일수 | 66,000원 | 120일 | 7,920,000원 |
| 하한액 적용 · 최대 일수 | 64,192원 | 270일 | 17,331,840원 |
| 상한액 적용 · 최대 일수 | 66,000원 | 270일 | 17,820,000원 |
월 단위로 환산하면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지급되므로 매월 정액이 들어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액 64,192원 적용 시 1,925,760원, 상한액 66,000원 적용 시 1,980,000원입니다. 지급 시작일은 개별 수급자격 결정에 따라 다르며 전국 공통 지급 개시일은 없습니다.
본인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예상 일액과 일수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조회로 본인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며, 확정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