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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전화 절차 단계별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에서 처리하고, 오프라인은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유선은 1577-1000으로 접수합니다.

3분 핵심 요약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 온라인 경로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세 가지입니다.
  • 오프라인은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며, 유선 문의는 1577-1000에서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번 회차의 안내문 발송일과 신청기간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신청자가 먼저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안내문에 동봉)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경우에 따라 위임장
  • 안내문에 기재된 해당 연도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에는 본인의 소득분위와 적용 상한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 6~7분위 326만원, 10분위 843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 포함된 경우 10분위는 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정 대상은 연간(1.1~12.31) 발생한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이며, 금액 산정 기준과 제외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는 환급 대상 내역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3. 개인민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조회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과 대상 연도를 확인합니다.
  7. 지급신청서 항목을 작성하고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접수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절차를 안내할 뿐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경로로 접수합니다.

신청 경로접수 방법확인 사항
지사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서 제출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추가서류 지참
우편지급신청서를 관할 지사로 발송도착 후 처리되므로 발송 시점과 접수 시점이 다름
팩스지급신청서를 지사 팩스로 전송전송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요
유선1577-1000으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수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대표번호는 유료

1577-1000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이며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접수 경로별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안내문을 발송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 시점은 통상 다음 해 8월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회차의 정확한 발송일과 신청기간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작일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일정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작성해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예금주 불일치: 계좌 예금주와 신청인 명의가 다르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대상 연도 혼동: 정산 대상은 전년도 1.1~12.31 진료분입니다. 올해 발생한 진료비는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항목을 합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변경 미반영: 주소가 바뀐 상태로 방치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 시점이 늦어집니다.
  • 요양병원 입원일수 착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적용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입력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기재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이나 1577-1000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후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발송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나 대상 해당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또는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느 메뉴에서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은 건강보험25시 앱, 그 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경우에 따라 위임장을 공단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안내문 발송 시점은 통상 다음 해 8월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회차의 정확한 발송일과 신청기간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작일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고 오래 두면 환급금이 사라집니까?
환급금은 현금 지급이므로 별도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대표번호는 유료입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작성해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및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관련 안내

같은 제도의 다른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신청·접수는 정부24·복지로 등 각 기관 채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