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신청자가 먼저 접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안내문에 동봉)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경우에 따라 위임장
- 안내문에 기재된 해당 연도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에는 본인의 소득분위와 적용 상한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 6~7분위 326만원, 10분위 843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 포함된 경우 10분위는 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정 대상은 연간(1.1~12.31) 발생한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이며, 금액 산정 기준과 제외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는 환급 대상 내역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조회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과 대상 연도를 확인합니다.
- 지급신청서 항목을 작성하고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접수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절차를 안내할 뿐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경로로 접수합니다.
| 신청 경로 | 접수 방법 | 확인 사항 |
|---|---|---|
| 지사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서 제출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추가서류 지참 |
| 우편 |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사로 발송 | 도착 후 처리되므로 발송 시점과 접수 시점이 다름 |
| 팩스 | 지급신청서를 지사 팩스로 전송 | 전송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 유선 | 1577-1000으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수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대표번호는 유료 |
1577-1000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이며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접수 경로별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공단이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안내문을 발송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 시점은 통상 다음 해 8월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회차의 정확한 발송일과 신청기간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작일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일정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작성해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예금주 불일치: 계좌 예금주와 신청인 명의가 다르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대상 연도 혼동: 정산 대상은 전년도 1.1~12.31 진료분입니다. 올해 발생한 진료비는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항목을 합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변경 미반영: 주소가 바뀐 상태로 방치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 시점이 늦어집니다.
- 요양병원 입원일수 착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적용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입력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기재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이나 1577-1000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