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부모급여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 하나로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없고 건강보험료 기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개월 수의 아동이라면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 연령 구간 | 월 지급액 | 지급 형태 |
|---|---|---|
| 만 0세(생후 0~11개월) | 100만원 | 현금 또는 바우처 |
| 만 1세(생후 12~23개월) | 50만원 | 현금 또는 바우처 |
| 만 2세 이상 | 지급 없음 | - |
지급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즉 생후 23개월분이 마지막 지급분이며, 24개월에 도달한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됩니다. 연도별 단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아동의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부모급여는 가구 유형이 아니라 양육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구분 | 만 0세 | 만 1세 |
|---|---|---|
| 가정양육(현금 수령) | 100만원 전액 현금 | 50만원 전액 현금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지원 + 차액 41만6천원 현금 | 보육료 지원, 차액 없음(0원) |
| 지급일 | 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차액 익월 20일 |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 금액에서 그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기본보육료는 58만4천원, 만 1세 기본보육료는 51만5천원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 다자녀 여부, 한부모 여부에 따른 금액 가산이나 감액 항목은 부모급여 제도 안에 없습니다. 다른 아동 지원 제도와 금액이 합산되는 구조 역시 부모급여 자체의 산정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소득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분만큼 현금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만 1세는 기본보육료 51만5천원이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0원이 됩니다.
- 연령 구간 이동: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바뀝니다.
- 신청 시점 지연: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월분부터 지급되며, 그 이전 개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의 금액 조정 기준은 아동의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서비스별 조정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단가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아동의 출생일과 어린이집 이용 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양육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11개월 12개월분을 모두 받으면 1,200만원입니다.
- 가정양육 만 1세 아동: 월 50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2~23개월 12개월분 합계는 600만원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 100만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4천원을 뺀 41만6천원이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 50만원보다 기본보육료 51만5천원이 크므로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만 적용됩니다.
- 생후 6개월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동: 등원 전 개월은 100만원 전액 현금, 등원 후 개월은 41만6천원 차액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바우처 유효기한 같은 별도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개월별 실제 지급 내역과 차액 산정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www.gov.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입금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문 신청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