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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 온라인·방문 절차를 단계별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3분 핵심 요약

  • 신청 경로는 복지로 온라인, 정부24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 가지이며 전화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은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부터 소급되고,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영유아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

부모급여는 아동 1명 단위로 접수합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갖추면 온라인과 방문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아동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여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후 0~23개월 아동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므로 새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두 경로 모두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분야의 부모급여(현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과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4.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해당하는 양육 형태를 선택합니다.
  5.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7.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려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그 밖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 처리 상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접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으며, 전화는 문의와 상담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접수처접수 가능 여부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가능
온라인정부24(www.gov.kr)가능
출생신고 동시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능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능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불가(문의만 가능)

방문 접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3.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받습니다.
  4. 담당자가 입력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받습니다.

절차나 서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 또는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시행된 상시 신청 제도로, 별도의 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지급 시작과거분 소급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월분부터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신청월분부터불가

지급일은 양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차액분이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며 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양육 형태 선택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은 지급 방식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4천원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며, 만 0세는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는 기본보육료 51만5천원이 지원액 50만원보다 커 차액이 0원입니다.
  • 계좌 정보 —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가 서비스 별도 신청 누락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보육료를,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확인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 시기 — 60일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이의신청 제기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합니까?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며 과거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어린이집도 함께 신청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 입금됩니까?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차액분이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디에 문의합니까?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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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