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부모급여는 아동 1명 단위로 접수합니다.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갖추면 온라인과 방문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아동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여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후 0~23개월 아동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므로 새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두 경로 모두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분야의 부모급여(현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해당하는 양육 형태를 선택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명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려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그 밖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 처리 상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접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으며, 전화는 문의와 상담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접수처 | 접수 가능 여부 |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가능 |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가능 |
| 출생신고 동시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가능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능 |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불가(문의만 가능) |
방문 접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받습니다.
- 담당자가 입력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받습니다.
절차나 서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 또는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시행된 상시 신청 제도로, 별도의 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점 | 지급 시작 | 과거분 소급 |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생월분부터 | 가능 |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 | 신청월분부터 | 불가 |
지급일은 양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차액분이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며 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양육 형태 선택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은 지급 방식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4천원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며, 만 0세는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는 기본보육료 51만5천원이 지원액 50만원보다 커 차액이 0원입니다.
- 계좌 정보 —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가 서비스 별도 신청 누락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보육료를,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확인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 시기 — 60일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이의신청 제기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