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계기로 발생하는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입니다.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의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일시 적립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보편 지원)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별도 모집 기간 없음)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지급 명의는 아동 본인이며, 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며,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는 각각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 출생아는 1년 이내였습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소득 조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 가구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 아동의 자격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조회하거나,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액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순위 |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첫째아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일시 적립 |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일시 적립 |
| 쌍둥이·다태아 | 출생아 1인당 각각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별로 산정 |
예를 들어 이미 첫째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 두 아이 모두 둘째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인당 300만원씩 산정됩니다. 금액은 분할되지 않고 한 번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모집 기수가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때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합니다.
-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출산 지원금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는 공개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과 포인트 적립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과 지급 기준의 최신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