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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총정리 — 온라인·방문 절차 단계별 안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3분 핵심 요약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방문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신청 전 준비물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이전에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이용해 여러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 서류와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지원금이 적립될 국민행복카드(미보유 시 카드사에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과 별개로 카드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므로 방문 신청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출생신고 완료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두 사이트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과 처리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선택합니다.
  4. 신청인(부 또는 모) 정보와 대상 아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합니다.
  6. 지원금을 적립할 국민행복카드를 지정하거나, 미보유 시 카드 발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7.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8. 처리 결과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이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일시금으로 적립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기관에서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동의서, 신분증 등 준비 서류를 지참해 방문합니다.
  3.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전화로는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는 자격·서류·처리 상황에 대한 상담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는 1566-3232(내선 4)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일반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해외에서는 82-129 또는 8231-389-7000으로 연결합니다.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관련해 우편·팩스 신청 특례가 인정됩니다.

신청 경로접수처이용 가능 대상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모든 신청인(대리 신청 포함)
우편·팩스관할 기관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접수 불가, 상담만 가능

신청 기간과 마감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모집 기수나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아동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출생아의 기한은 1년입니다.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었고, 실제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지급된 포인트의 사용 기한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아동의 기한은 복지로(www.bokjiro.go.kr)의 신청 화면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아동 주소지 확인: 접수 기준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 보호자 구분: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처리 시점: 출생신고가 전산에 반영되기 전에는 아동 정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 포인트가 적립될 카드 정보를 잘못 지정하면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신청: 다태아는 아동 1인당 각각 지급 대상이므로 아동별로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동의서 누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탈락 사유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하려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옵니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상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화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에서는 상담만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2024년 이전 출생아는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모집 기간은 없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다태아는 아동 1인당 각각 지급 대상이므로 아동별로 신청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과 함께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문의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등 각 카드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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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