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 제도로만 알고 있다면 하절기 지원분을 사용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신청인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본인이 해당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세대원이 해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이트(www.energyv.or.kr)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는 해당 사이트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2026년도 지원금액은 세대구성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으로 나뉩니다.
| 세대구성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 1인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금액 비중은 동절기가 큽니다. 1인세대의 경우 총액 295,200원 중 254,500원이 동절기분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금액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2026년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신청기간과 다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전체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첫째, 중복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혜자, 연탄전환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절기분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세대원 수가 바뀌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인세대와 3인세대의 총액 차이는 125,200원입니다.
대상 여부, 지원금액, 바우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www.energyv.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하며,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합니다. 상담 운영시간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처(052-920-0542, 052-920-054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