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처리 지연을 줄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할 때 필요합니다.
- 수령 방식 결정 —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세대이며,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절차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선택합니다.
- 세대주 정보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 바우처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고지서상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요금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끝난 뒤에도 자격 확인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처리 현황이나 보완 요청은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전화만으로는 접수가 완결되지 않으며, 전화는 상담과 직권신청 문의에 사용합니다.
| 신청 경로 | 접수처 | 준비물 |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요금고지서 |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수단, 요금고지서 파일 |
| 대리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진행 | 대상자 동의 |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전반과 신청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카카오톡 상담으로 받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 구분 | 기간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하절기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 동절기 사용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전체 사용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하절기 사용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접수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주소 —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정해집니다.
- 고객번호 —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약자 명의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령 방식 — 하절기 바우처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 세대원특성 항목 —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기준입니다.
- 중복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혜자, 연탄전환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력 항목 기준이나 서류 인정 범위는 연도와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처 052-920-0542, 052-920-0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