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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제도 내용과 이용 대상 정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통합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근거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포괄적으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통합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재산·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 입원 가능 여부는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며, 섬망·중증치매 등은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으므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본인부담금은 병원·중증도·병실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용 가능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모아의 특성별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포괄적으로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이며,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제도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합니다.

기존 입원 환경에서는 가족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거나 사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통합병동에서는 이 역할을 의료기관 인력이 대신하므로, 보호자가 병실에 머무르지 않아도 체위 변경·식사 보조·이동 보조 등 일상 돌봄이 함께 제공됩니다.

구분내용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조의5
근거 고시「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2023.9.13. 시행)
제공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운영 형태상시 운영(별도 신청 접수 기간 없음)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 범위에 들어가고, 실제 입원 여부는 의료적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은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생활여건·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한 입원 환자
  3. 그 밖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입원과 퇴원 여부는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합병동에 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개별 병원이 안내하는 입실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마산병원 안내 기준입니다.

  • 섬망이나 폭력성으로 치료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중증치매 등 혼돈된 정신상태인 경우
  • 급격한 상태 변화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 통합병동 입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담당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한 기준은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을 14일로 두고, 소아과·산과·산업재해·교통사고·정신질환자를 입실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의 개별 기준이며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병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서비스 형태로 간병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사설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수준은 병원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비용 관련 안내 내용
국립마산병원, 광주보훈병원입원비 및 간병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부산보훈병원국가유공자·의료보호 대상자는 입원료 무료, 무공수훈자·참전군인·유공자 및 직원가족은 감면
국립재활원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병료 일부를 보험유형별로 차등하여 본인 부담
인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일반 병실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평균 9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해 간병비 부담이 약 75% 감소한다고 안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병실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액수는 입원하려는 병원 원무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근거는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병원별로 공개된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간호사 배치간호조무사 배치
부산보훈병원 통합일반병동1:81:30
국립마산병원1:121:2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1:101:30
국립재활원 재활병원1:121:30 (재활지원인력 1:15)
인천 국제성모병원1:10 이하1:25 이하

고시 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7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상 40개당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간병지원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신청 접수 기간이나 지급일이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수시로 신청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견서와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의료기관장에게 신청하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순서로 조회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첫째, 모든 병원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은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의료법」 제4조의2제2항)를 지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은 제공 의무(같은 조 제4항)가 있습니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입원할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병원별 기준 차이가 큽니다. 입원 기간 상한, 입실 제외 진료과, 본인부담금 수준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제도라도 병원을 옮기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탈락'이 아니라 주치의의 '입실 부적합 판단' 형태로 운용됩니다. 공식 자료에서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 병원 원무팀 상담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참여 병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참여 병동 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합니다. 2027년까지 이용 환자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약 10조 6,877억원 경감하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목표치이며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다섯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양병원 만성질환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사업으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하면 됩니다. 디지털ARS와 음성 셀프서비스는 365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82-33-811-2001로 연결합니다. ARS 단축번호는 5번이 장기요양보험 상담, 6번이 외국어 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번이 상담사 직접 연결입니다. 병원별 입원 조건과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병원을 조회한 뒤 그 병원 원무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호자가 병실에 있어도 됩니까?
이 제도는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합니다. 다만 급격한 상태 변화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실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병문안 관련 세부 규정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까?
소득·재산·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통합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용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담당 주치의의 의료적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간병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까?
사설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으므로 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국립마산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은 입원비 및 간병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국립재활원은 간병료 일부를 보험유형별로 차등해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본인부담금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개별 병원 원무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신청했는데 거부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를 종합해 통합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입실이 제한됩니다. 섬망이나 폭력성으로 치료 협조가 어려운 경우, 중증치매 등 혼돈된 정신상태, 급격한 상태 변화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 원무팀 상담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전국 공통 상한은 확인되지 않으며 병원별로 다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입원 기간을 14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의 개별 기준이므로 이용하려는 병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같은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만성질환 중증환자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과 하반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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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문별 안내

발표 · 안내 5편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 방법 — 병원 접수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방법 2026. 09. 28.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대상자 조회 2026. 09. 28.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얼마인가 — 병원별 비용 차이와 감면 기준 지급 금액 2026. 09. 29.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금일 안내 — 차수별 지급 일정이 없는 이유와 비용 정산 시점 지급일 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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