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은 서류를 갖춰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은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두 서류 모두 병원 내부에서 작성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견서 — 진료 후 담당 주치의가 작성합니다. 환자가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동의서 — 통합병동 입원에 동의한다는 서면입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호자 동의서로 대체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사전에 준비할 것은 서류보다 정보 확인입니다. 첫째, 이용하려는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순서로 들어가면 제공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자격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소득·재산·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셋째, 해당 병원의 입실 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병원마다 다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소아과·산과·산업재해·교통사고·정신질환자를 입실 불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 기간을 14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은 섬망·폭력성으로 치료 협조가 어려운 경우, 중증치매 등 혼돈된 정신상태, 급격한 상태 변화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를 입실 제한 사례로 안내합니다.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2026년 9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하는 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이 신청 상대방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행위 자체가 병원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신청 전 준비 단계에 한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건강모아 메뉴에서 기관찾기를 선택합니다.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로 이동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항목을 선택하고 지역을 지정해 조회합니다.
- 조회된 병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통합병동 운영 여부와 병상 여유를 문의합니다.
-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진료 예약 또는 외래 접수를 진행합니다.
6단계 이후부터는 병원 방문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온라인은 병원을 찾고 예약하는 데까지만 사용하고, 통합병동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실제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병원의 안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흐름입니다.
| 단계 | 장소 | 진행 내용 |
|---|---|---|
| 1단계 | 외래 또는 응급실 | 진료를 받고 입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 2단계 | 진료실 | 주치의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를 종합 판단해 통합병동 입원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 3단계 | 원무팀 | 통합병동 운영 방식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받고 입원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 4단계 | 통합병동 | 병상 배정 후 입실합니다. 보호자 상주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5단계 | 병동 | 상태 변화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해지면 일반병동으로 전동합니다. |
2단계가 신청의 핵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은 대상 환자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성격·질병 특성상 보호자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생활여건·경제상황에 비추어 보호자 간병이 현저히 곤란한 입원 환자, 그 밖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입니다. 경제적 사정도 판단 요소이므로 진료 시 간병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병원이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은 의료기관장이 진료·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두 갈래입니다. 제도 전반과 제공 병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디지털ARS와 음성 셀프서비스는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사 직접 연결은 ARS 0번, 외국어 상담은 6번입니다. 해외에서는 82-33-811-2001로 연결합니다.
병원별 입실 기준과 병상 현황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국립마산병원 간호과는 055-249-5702, 국립목포병원 간호과는 061-280-1260, 부산보훈병원 원무부는 051-601-6724입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연중 상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공고 기간에 맞춰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므로 신청 접수 기간, 마감일, 지급일이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병원에서 수시로 신청합니다.
다만 마감 대신 병상 여유가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통합병동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병상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병원별로 게시된 값이 다릅니다.
| 병원 | 간호사 1인당 환자 |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
|---|---|---|
| 부산보훈병원 통합일반병동 | 1:8 | 1:30 |
| 국립마산병원 | 1:12 | 1:25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1:10 | 1:30 |
| 인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1:10 이하 | 1:25 이하 |
운영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2023.9.13. 시행)이며, 세부 운영은 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사업지침 개정이 있었으므로 병원 안내가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신청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착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찾는 경우 — 환자가 직접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병원 조회용입니다.
- 병원 선택 착오 — 모든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에 제공 노력 의무를, 제4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제공 의무를 두고 있으나 군보건의료기관과 법무부장관 지정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 동의서 작성 주체 착오 — 원칙은 환자 본인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동의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입원 기간 오해 — 14일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안내하는 개별 기준이며 전국 공통 기간이 아닙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누락 — 금액은 병원, 중증도, 병실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공통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 전 원무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제도와 혼동 — 요양병원 만성질환 중증환자 간병비 급여화는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입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유와 대안은 해당 병원 원무팀과 상담하고, 제도 전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제공 병원과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