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뒤늦게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 신청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과거의 빈 기간을 메우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곧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있는 가입자에게 추납제도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산하) |
| 제도 성격 | 임의 신청, 강제사항 아님 |
| 인정 한도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별도 접수기간 없음 |
| 납부 방식 |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 |
|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5(평일 09:00~18:00) |
지원 대상
추납제도는 신청 자격과 추납 대상 기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중단되거나 임의가입을 탈퇴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처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가입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공백기간
모든 공백기간이 추납 대상은 아닙니다. 사유별로 인정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 공백 사유 | 인정 범위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
|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 1999년 4월 1일 이후 기간 |
| 기초수급자 적용제외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간 |
| 1년 이상 행방불명 적용제외 | 2008년 1월 1일 이후 기간 |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 2015년 7월 29일 이후 근로기간 |
| 군복무기간 | 1988년 이후 기간 |
위 기간을 모두 합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자신의 공백기간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 관련 검토 사항
현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추납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국가에 추납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추납을 이용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제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 금액
추납보험료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해당 시점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수
주의할 점은 공백이 발생했던 당시의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오른 상태에서 신청하면 과거 기간이라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존 9%에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적용되는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이며 매년 변동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추납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어,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시행령과 고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본인의 예상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추납제도는 상시 신청 제도로 별도의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가 사실상의 기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사 방문, 우편·팩스·유선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자격 상실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 중단이나 임의가입 탈퇴로 가입자격을 잃으면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등으로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면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는 신청 시점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높아진 뒤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인정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총 한도이므로, 여러 사유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빠뜨리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제도 개편이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장관을 단장으로 2026년 10월까지 한시 운영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시행일과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창구가 업무별로 다릅니다. 추납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평일 09:00~18:00)로, 자동이체 신청과 미납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