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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얼마인가 — 개월수별 납부액 계산과 상한 기준

추납보험료는 공백 당시 소득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뒤 신청 개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임의가입자는 A값 3,193,511원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신청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인상된 9.5%가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2026년 A값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납부액 상한입니다.
  • 추납 가능 기간은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 일시납 외에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이 가능하나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지급 구간별 금액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해당 시점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공백기간이라도 신청하는 사람의 현재 소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존 9%에서 인상된 값이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월 추납보험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월 추납보험료(9.5%)12개월 신청 시 총액60개월 신청 시 총액
1,000,000원95,000원1,140,000원5,700,000원
2,000,000원190,000원2,280,000원11,400,000원
3,000,000원285,000원3,420,000원17,100,000원
3,193,511원(2026년 A값)303,383원3,640,596원18,202,980원
4,000,000원380,000원4,560,000원22,800,000원

위 표의 금액은 산식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과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고지서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예상 추납보험료 조회 기능이나 지사 상담을 통해 본인 고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추납보험료는 가구원 수나 소득분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입 유형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사이에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현재 소득신고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월 추납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추납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

과거 가입 이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임의가입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납부액의 상한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며, 여기에 9.5%를 곱하면 303,383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공백 사유별 인정 범위

납부액 자체는 사유와 무관하지만, 어느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인정받는지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인정 시점이 정해져 있어 그 이전 기간은 개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백 사유인정 시작 시점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1999.4.1. 이후
기초수급자 적용제외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 적용제외2008.1.1.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근로기간2015.7.29. 이후
군복무기간1988년 이후
사업중단·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기간 제한 규정 별도 확인

감액되는 경우

추납보험료에는 소득에 따라 깎아주는 감액 구조가 없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납부할 개월수가 줄어드는 경우뿐이며, 반대로 총액이 늘어나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요인

  • 추납 가능 기간 한도 초과: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초과분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정 시점 이전 기간 제외: 위 표의 인정 시작 시점보다 앞선 적용제외 기간은 개월수에서 빠집니다.
  • 일부 개월만 선택 신청: 전체 공백기간 중 일부 개월수만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늘어나는 요인

  • 분할납부이자: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을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일시납보다 총 부담액이 커집니다.
  • 보험료율 인상: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같은 소득·같은 개월수라도 산정액이 올라갑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승: 신청 시점 소득이 오르면 산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납부액을 아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납부액 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개인의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1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50만원, 36개월 신청

  1. 월 추납보험료: 2,500,000원 × 9.5% = 237,500원
  2. 총 납부액(일시납): 237,500원 × 36개월 = 8,550,000원
  3. 분할납 36회 선택 시: 월 237,500원에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어 총액이 8,550,000원보다 커집니다.

예시 2 — 임의가입자, 상한 적용, 60개월 신청

  1. 2026년 A값 3,193,511원 × 9.5% = 303,383원(월 상한)
  2. 총 납부액(일시납): 303,383원 × 60개월 = 18,202,980원
  3. 60회 분할납 선택 시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됩니다.

예시 3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한도 신청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한도인 119개월 전부를 신청하는 경우, 월 190,000원 × 119개월 = 22,610,000원이 됩니다. 군복무기간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와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납부한 만큼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추납으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산정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증가하는 연금액은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A값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 비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기능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산정기준 변경과 진행 중인 논의

2026.1.1.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추납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시행령·고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6-09-16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추납제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2026년 10월까지 한시 운영되며, 당연가입·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제도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개편안은 미확정이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보험료는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당시 소득으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백 당시 소득이 낮았더라도 현재 소득이 높으면 추납보험료도 높아집니다.
2026년 추납보험료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9.5%입니다. 기존 9%에서 인상된 값이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고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까?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임의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며, 2026년 A값 3,193,511원에 9.5%를 적용하면 월 303,383원입니다.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공백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초과분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일시납 외에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어 일시납보다 총 부담액이 커집니다.
추납을 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증가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수급 개시 시점의 A값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하거나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미루면 납부액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고,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산정액도 함께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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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