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줌은 소득 심사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본인 자산을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대상 판정은 '내가 그 돈의 주인인가'와 '그 돈이 휴면예금등에 해당하는가' 두 가지로 끝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돌려받으려는 예금·적금·부금 또는 보험이 본인 명의입니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급 대상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로 규정합니다.
- 해당 계좌의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만 휴면예금등에 해당합니다.
- 보험이라면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중 하나입니까.
- 해당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출연한 건입니까. 미출연 건은 이 제도로 조회·신청되지 않습니다.
- 주식 관련이라면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한 실기주 과실에 해당합니까. 이 경우도 휴면예금등에 포함됩니다.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상입니다. 확실한 판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즉시 확인됩니다. 조회는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다른 지원 제도와 달리 이 제도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기준표를 찾으시는 분이 많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기준 | 적용 여부 | 비고 |
|---|---|---|
| 소득 기준(중위소득 등) | 적용되지 않음 | 본인 자산 반환 제도로 소득 심사 절차 자체가 없음 |
| 재산 기준 | 적용되지 않음 | 공식 출처에 재산 요건 명시 없음 |
| 연령 기준 | 적용되지 않음 | 청년·고령 구분 없음 |
| 가구원수·가구 조건 | 적용되지 않음 | 개인 자산 반환이므로 가구 개념이 없음 |
| 건강보험료 기준 |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구간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음 |
| 명의 요건 | 적용됨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본인 |
| 경과 기간 요건 | 적용됨 |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실기주 과실은 10년 |
| 출연 요건 | 적용됨 |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금융회사가 출연한 건 |
지급액은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산정 공식과 이자율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회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대상 여부는 본인 인증을 통한 조회로 확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조회는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내역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내역이 있으면 대상이고, 없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까지 가능한 금액은 50만원 이하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영업일 09:00~20:00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본인 명의 계좌가 오래 방치돼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휴면예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정상 계좌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은 경우: 협약 금융회사가 출연한 건만 조회·신청 대상입니다.
- 실기주 과실이 10년 미만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한 건만 포함됩니다.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 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안내만 제공하며 신청을 대행하거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50만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채널만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에는 콜센터 1397로 예약해야 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계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갈립니다.
-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온라인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휴면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방문·온라인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내 입금 처리됩니다.
- 미출연 건이라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등 제휴 채널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와 신청 채널마다 달라 공식 페이지에 목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별도 마감이 없고,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이므로 사용 기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