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줌은 본인 명의의 잠자는 금융자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신청 채널이 지원하는 인증 수단
- 본인 명의 입금 계좌 정보: 지급금을 받을 계좌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신분 확인용
- 조회 결과 확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만 조회 및 신청 대상입니다
휴면예금등은 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부금과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중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한 실기주 과실도 포함됩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출연하지 않은 건은 이 절차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와 신청 채널마다 달라 목록이 일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접속 시 kinfa.or.kr로 연결)에서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웹사이트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조회는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내역과 금융회사, 잔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을 신청할 건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지급 신청은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만 가능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 신청 접수는 영업일 09:00~20:00에만 처리됩니다.
-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내 입금 처리됩니다.
조회 결과 잔액이 50만원을 넘는 건은 온라인에서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아래 방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별 신청 경로
| 구분 | 온라인(웹·앱) 신청 | 필요한 절차 |
|---|---|---|
| 50만원 이하 | 가능 | 본인 인증 후 웹·앱에서 직접 신청 |
| 50만원 초과 | 불가 |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인증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경로를 이용합니다.
방문 신청
- 휴면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을 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 확인을 받습니다.
-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내 입금 처리됩니다.
전화 및 제휴 채널 신청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휴 채널: 어카운트인포, 정부24, 내보험찾아줌,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고려저축은행 앱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마다 지원 범위와 화면 구성이 다르므로, 조회 결과가 서로 다르게 보이면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페이지에서 기준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별 비교
| 신청 경로 | 이용 시간 | 사전 예약 |
|---|---|---|
| 웹·앱 조회 | 24시간 상시 | 불필요 |
| 웹·앱 지급 신청 | 영업일 09:00~20:00 | 불필요 |
| 금융회사 영업점 | 해당 금융회사 영업시간 | 불필요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시간 | 1397 예약 필수 |
신청 기간과 마감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줌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회는 24시간 가능하고, 지급 신청 접수만 영업일 09:00~20:00으로 제한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되므로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가 아닙니다.
지급액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공식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한 실제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입력: 지급 계좌는 원권리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신청 시간대 착오: 조회가 24시간 되는 것과 지급 신청이 영업일 09:00~20:00인 것을 혼동해 야간에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0만원 기준 오해: 50만원은 전체 합산액이 아니라 휴면계좌 잔액 기준입니다. 계좌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미출연 금융회사 건 누락: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나 정부24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 건과 혼동: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조회는 이 제도와 별개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해야 합니다.
- 예약 없이 센터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 예약 없이 방문하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이나 화면 흐름이 안내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페이지(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sleepmoney.do)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정보를 정리해 안내할 뿐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