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운영하며, 근거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서비스 자체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고,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그 요금 중 일정 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소득유형에 해당하는가'가 실제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포함되어 요금이 더 높습니다.
| 구분 | 대상 아동 연령 | 주요 내용 |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영아 대상 종일 돌봄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시간당 16,62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감염성 질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지원 대상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부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에 '양육공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육공백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 일곱 가지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서 양육공백 유형에 해당하면 '가'형부터 '라'형까지의 지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양육공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전업주부 등)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형으로 분류됩니다. '마'형은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율이 0%이므로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부모급여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금액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이 요금에 소득유형별 지원율을 적용해 정부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이 나뉩니다.
일반가구 기준으로 '가'형은 미취학 아동 85%, 취학 아동 75%가 지원됩니다.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5%p가 추가되어 미취학 90%, 취학 80%가 적용됩니다. '나'형·'다'형·'라'형은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마'형은 지원율이 0%입니다.
| 소득유형 | 미취학 아동 지원율 | 취학 아동 지원율 |
|---|---|---|
| 가형(일반가구) | 85% | 75% |
| 가형(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90% | 80% |
| 나형·다형·라형 |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짐 | |
| 마형 | 0% | 0% |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됩니다. 다만 '마'형은 제외됩니다.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22시~06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별 요금 총액이 2명 25%, 3명 33.3% 감액됩니다. 이 감액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므로 최신 연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요금과 지원율은 예산사업 특성상 매년 고시 개정으로 변동됩니다. 2026년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연도별 요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정부지원 신청은 별도의 접수 마감 기간 없이 상시 가능한 구조이며, 신청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정위탁 부모 포함)입니다.
신청 경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 판정 이후 실제 서비스 연계와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세부 절차와 유형별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이 제도를 처음 접할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름이 갈리면 이용 단계에서 막힙니다.
- 자격 판정과 서비스 이용은 별개 절차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누리집 회원가입 및 회원승인, 예치금 충전이 모두 끝나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마'형으로 분류되어도 서비스 이용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율이 0%일 뿐이므로 필요하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방학확인서나 시설미운영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어린이집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금·지원율·지원시간은 매년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부담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 사유로는 대상 아동의 연령 요건 미충족, 양육공백 유형 미해당,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다른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확인된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대표전화 1577-2514,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는 안내센터 1577-8136(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3)로도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접수와 자격 판정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