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기준요금에 소득유형별 지원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려면 기준요금과 지원율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당 기준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구분 | 시간당 이용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기본형과 종합형의 차이는 돌봄 범위입니다.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 업무가 포함되어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가구 기준 '가'형의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미취학 아동 | 취학 아동 |
|---|---|---|
| '가'형 일반가구 | 85% | 75% |
| '가'형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 90% | 80% |
| '나'형 · '다'형 · '라'형 |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율이 단계적으로 하락 | |
| '마'형 | 0% (전액 본인부담) | |
'나'형부터 '라'형까지의 구체적인 지원율 수치와 소득구간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현재 적용 중인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아동의 취학 여부
같은 '가'형이라도 미취학 아동은 85%, 취학 아동은 75%로 지원율이 10%p 차이 납니다. 기본형 요금 12,790원 기준으로 시간당 약 1,279원의 본인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우대 대상 여부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5%p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 미취학 90%, 취학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가'형에만 적용되며, '나'형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소년부모 특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됩니다. 단 '마'형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유형 자체
양육공백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가 '가~라'형으로 분류됩니다. 양육공백에 해당하지 않거나(전업주부 등)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면 '마'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 없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감액되는 경우
지원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증 –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야간 시간대(22시~06시) 이용
- 토요일·일요일 이용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위 시간대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요금 자체가 올라가므로 지원율이 동일해도 본인부담 금액은 증가합니다.
감액 – 요금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아동별 요금 총액이 감액됩니다. 2명 동시 돌봄 시 25%, 3명 동시 돌봄 시 33.3%가 감액됩니다. 다만 이 감액률은 2021년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마'형으로 분류된 경우 – 지원율 0%, 전액 본인부담
- 영아종일제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부모급여를 중복 이용하려는 경우 –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를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대에 이용하려는 경우 – 해당 시간대 지원 제한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지원금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됩니다.
정부지원금 = 시간당 기준요금 × 지원율 ×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 시간당 기준요금 × (1 − 지원율) × 이용시간
예시 1 – '가'형 일반가구, 미취학 아동, 기본형 평일 10시간
- 기준요금: 12,790원 × 10시간 = 127,900원
- 지원율 85% 적용 시 정부지원: 108,715원
- 본인부담: 19,185원
예시 2 – '가'형 한부모 가정, 미취학 아동, 기본형 평일 10시간
- 기준요금: 12,790원 × 10시간 = 127,900원
- 5%p 추가 적용으로 지원율 90%, 정부지원: 115,110원
- 본인부담: 12,790원
예시 3 – '가'형 일반가구, 취학 아동, 기본형 평일 10시간
- 기준요금: 12,790원 × 10시간 = 127,900원
- 지원율 75% 적용 시 정부지원: 95,925원
- 본인부담: 31,975원
예시 4 – '마'형, 종합형 10시간
- 기준요금: 16,620원 × 10시간 = 166,200원
- 정부지원: 0원
- 본인부담: 166,200원
위 계산은 평일 주간 이용 기준입니다. 야간·주말·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에 50% 할증이 붙으므로 실제 결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금액이 바뀌는 시점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이므로 요금·지원율·지원시간이 매년 고시 개정으로 변동됩니다. 2026년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20호로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금액은 확정 고시 이전 기준이며, 실제 결제 시점에 적용되는 요금과 지원율은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유형 판정 결과와 적용 지원율은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는 안내센터 1577-8136(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