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법률 제10255호, 2010년 4월 12일 제정, 2010년 7월 1일 시행)이며,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급여는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근로 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입니다. 65세 미만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부가급여가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므로 사용처 제한이나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접수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2010년 7월 1일 시행)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사용 기한 없음)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령: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1~3급 중복 해당자 수준입니다.
- 소득 요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재산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입니다. 2025년의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에서 각각 2만원, 3.2만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시 배우자를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해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배우자 소득을 누락한 채 신청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가 연동 조정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부가급여액은 월 3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등 구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2026년 부가급여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한 439,700원이며,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수급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초급여액(월) | 342,510원 | 349,700원 |
| 부가급여액(월) | 3만원~9만원 | 3만원~9만원 |
| 최대 지급액(월) | - | 43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38만원 | 140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220.8만원 | 224만원 |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월 6만원, 기초수급·차상위 대상)과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원, 3만원~22만원 차등)은 장애인연금과 별개 제도입니다.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본인이 어느 제도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접수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26년 1월분은 1월 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첫째,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과거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기준액이 오르거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줄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탈락자를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받고, 수급이 가능해지면 관할 시·군·구가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셋째,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되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재심사합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65세 도달 시 급여 구성이 바뀝니다.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유지되므로, 총 수령액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등록 심사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도 전반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