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두 금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가변동률에 따른 기초급여액 조정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기초급여액(월)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인상 |
| 부가급여액(월) | 3만원~9만원 | 3만원~9만원 | 동일 |
| 월 최대 지급액 | 432,510원 | 439,700원 | 7,190원 인상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인상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220.8만원 | 224만원 | 3.2만원 인상 |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26년 1월분은 1월 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기초급여액 349,700원은 수급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에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뉘어 월 3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급여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이 지난 뒤 통장에 찍히는 항목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월 349,700원 지급
- 부가급여: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월 3만원~9만원 차등 지급
- 65세 이상: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본인이 어느 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부가급여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별 산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조회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면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시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 변동이 본인의 수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을 초과한 경우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된 경우(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장애정도 재심사 결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소득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초과로 변동되어 부가급여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감액 적용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산정 내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수령액은 기초급여액에 본인의 부가급여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고정되므로, 부가급여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총액이 결정됩니다.
| 사례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수령액 |
|---|---|---|---|
| 부가급여 9만원 구간(최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부가급여 3만원 구간(최소)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위 표의 부가급여액은 구간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참고로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만원(3만원~22만원 차등)입니다. 두 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별개이므로 위 금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접수하며, 신청 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