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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얼마 받나 - 기초급여 349,700원, 최대 439,700원 지급액 총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계층·연령에 따른 부가급여 3만원~9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439,700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3분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 34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률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월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월 최대 지급액은 439,700원입니다.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지급 구간별 금액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두 금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가변동률에 따른 기초급여액 조정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변동
기초급여액(월)342,510원349,700원7,190원 인상
부가급여액(월)3만원~9만원3만원~9만원동일
월 최대 지급액432,510원439,700원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단독가구)138만원140만원2만원 인상
선정기준액(부부가구)220.8만원224만원3.2만원 인상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26년 1월분은 1월 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기초급여액 349,700원은 수급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에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뉘어 월 3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급여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이 지난 뒤 통장에 찍히는 항목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월 349,700원 지급
  • 부가급여: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월 3만원~9만원 차등 지급
  • 65세 이상: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본인이 어느 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부가급여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별 산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조회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면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시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 변동이 본인의 수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을 초과한 경우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된 경우(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장애정도 재심사 결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소득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초과로 변동되어 부가급여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감액 적용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산정 내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수령액은 기초급여액에 본인의 부가급여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고정되므로, 부가급여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총액이 결정됩니다.

사례기초급여부가급여월 수령액
부가급여 9만원 구간(최대)349,700원90,000원439,700원
부가급여 3만원 구간(최소)349,700원30,000원379,700원

위 표의 부가급여액은 구간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참고로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만원(3만원~22만원 차등)입니다. 두 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별개이므로 위 금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접수하며, 신청 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인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습니까?
기초급여액이 월 349,700원이고 부가급여가 월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므로, 두 급여를 합한 월 최대 지급액은 439,700원입니다.
2026년에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기초급여액이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이며, 부가급여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며칠에 입금됩니까?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어 1월 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65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듭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급여 구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본인의 전환 후 금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습니까?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금액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만원이 지급되며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부가급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등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월 3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차등 결정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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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