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이 제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가'는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 얼마인지, 그 값이 연간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로 결정됩니다.
공제액 계산식은 발급금액(또는 결제금액) × 공제율 하나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구간이 나뉘지 않습니다. 발급금액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일반 공제율 1.3% 적용 시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적용 시 |
|---|---|---|
| 5,000만원 | 65만원 | 130만원 |
| 1억원 | 130만원 | 260만원 |
| 2억원 | 260만원 | 520만원 |
| 3억원 | 390만원 | 780만원 |
| 5억원 | 650만원 | 1,000만원(한도 적용) |
| 7억 6,923만원 | 1,000만원(한도 도달) | 1,000만원(한도 적용) |
| 9억원 | 1,000만원(한도 적용) | 1,000만원(한도 적용) |
표에서 보듯 1.3%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연간 발급금액이 약 7억 6,923만원을 넘는 시점에 연 1,0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2.6%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이 약 3억 8,461만원을 넘으면 한도에 도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발급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대상 제외 기준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제도는 개인 복지급여가 아니라 사업자 대상 세제 특례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분위, 연령, 재산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 두 가지뿐입니다.
| 사업자 유형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개인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 등) | 1.3% | 1,000만원 |
| 음식점업·숙박업 외 업종의 간이과세자 | 1.3% | 1,000만원 |
|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2.6% | 1,000만원 |
| 법인사업자 | 공제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공제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대상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확인한 뒤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이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우대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소상공인 반발로 세부 방안이 재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1.3%·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계산식대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한도 초과: 계산된 공제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초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금이 0원이면 공제받을 금액도 0원이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환급'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복 계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카드 발급금액에 다시 넣으면 그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매출·환불분 포함: 면세 대상 매출과 환불된 결제금액은 발급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기간 발급분: 해당 기간에 발급한 전표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게 산정됐다면 위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공제를 누락했거나 세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수정신고 절차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 개인 일반과세자 소매업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억 2,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공제액 계산: 1억 2,000만원 × 1.3% = 156만원
- 연간 한도 1,0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납부세액 400만원 − 공제액 156만원 = 실제 납부액 244만원
이 사업자가 체감하는 금액은 156만원입니다. 통장에 156만원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이 156만원 줄어듭니다.
예시 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연간 카드 결제금액이 8,000만원이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150만원인 경우입니다.
- 공제액 계산: 8,000만원 × 2.6% = 208만원
- 납부세액 150만원보다 공제액이 큼
- 초과분 58만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에 따라 소멸
- 실제 납부액 0원, 체감 공제액 150만원
계산상 208만원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원입니다. 나머지 58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시 3 — 한도에 걸리는 경우
연간 발급금액이 9억원인 개인사업자를 가정하면 9억원 × 1.3% = 1,17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연간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70만원은 소멸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했다면 공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내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실제 발급금액과 산정된 공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항목에서 홈택스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자동 조회해 반영하며, 그 결과로 계산된 공제세액이 표시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고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이해되지 않거나 업종·과세유형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전국 동일)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해외에서는 해당국 국제전화코드 + 82 + 126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