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입니다.
-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합니다.
-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 등에 해당합니다.
-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네 항목은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이미 법인으로 확인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업종을 보고,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자 구분별 대상 여부
| 사업자 구분 | 대상 여부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개인 일반과세자(시행령 제88조 업종) | 대상 | 1.3% | 1,000만원 |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 대상 | 2.6% | 1,000만원 |
| 그 밖의 간이과세자(시행령 제88조 업종) | 대상 | 1.3% | 1,000만원 |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제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법인사업자 | 제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표의 1.3%와 2.6%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입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서 처리되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의 복지급여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연령 조건과 가구원 수 조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판정에 쓰이는 유일한 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입니다.
대신 적용 시기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가 그 기준입니다.
| 적용 시기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2026년 12월 31일까지(한시 특례) | 1.3%(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 1,000만원 |
| 한시 특례 종료 후 기본 규정 | 1% | 500만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정부안, 미확정) | 1.2% | 500만원 |
2027년 1월 1일 이후분에 대한 1.2%와 500만원은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논의된 내용이며, 국회 통과 시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세부 방안이 재검토 중이라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구간을 조회해도 대상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 하위 몇 퍼센트인지도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자 유형, 업종, 직전 연도 공급가액 세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세 가지 모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역에서 개인·법인 구분과 업종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매출 자료 조회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유형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된 업종이 시행령 제88조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이며,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해외에서는 해당국 국제전화코드에 이어 82와 126을 누르면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계상한 경우.
- 면세 매출분이나 환불된 결제분을 발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기간에 발급한 전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는 심사와 선정을 거쳐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탈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시 적용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판정은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그 연도 신고분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연간 한도인 1,000만원을 넘긴 경우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또한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가 환급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인데 신고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 자료와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