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차등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천만원인 사업체와 9천만원인 사업체가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구분 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 매출 구간별 차등 없음 |
| 2025년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지원 대상 아님 | 매출액 기준 미충족 |
| 2025년 매출 미신고 또는 매출액 0원 | 지원 대상 아님 |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 지원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상태 | 지원 대상 아님 | 영업 중인 사업체만 해당 |
2025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 환산한 금액으로 매출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은 동일하게 25만원입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바우처는 가구원수, 소득분위, 연령,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팩트시트 기준으로 소득·재산·연령·가구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의 매출액 요건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대표자와 4인 가구 대표자가 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사업체 수만큼 곱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어 수령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1사업체: 최대 25만원
- 1인 다수 사업체: 1곳만 신청 가능, 최대 25만원
- 공동대표 사업체: 주대표 1인 명의로 최대 25만원
업종에 따른 금액 차등도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금액 산정 이전에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병원·한의원, 부동산업 일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정액 지급이지만 실제 카드에 부여되는 금액이 25만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선택하면 공제료를 차감한 잔액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상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한정됩니다. 공제료 금액은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감 후 잔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https://voucher.sbiz24.kr/)에서 가입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25만원 전액을 쓰지 못하면 그만큼 수령 효과가 줄어듭니다.
지정된 사용처 외 결제는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본인 부담이 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전기(한전 등),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분·본인분 모두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용 차량 연료비(연료 종류 무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과금·4대보험료·차량연료비·화재공제료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수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지급 방식은 대상자 선정 후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되고, 카드사 등록안내 문자가 발송된 뒤 25만원 바우처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사용 항목에 따른 수령액 구조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사용 내역 | 바우처 차감액 | 본인 부담 |
|---|---|---|---|
| 화재공제 미가입 · 사용액 25만원 이하 | 전기요금 12만원 + 4대보험료 9만원 | 21만원 | 0원(잔액 4만원) |
| 화재공제 미가입 · 사용액 25만원 초과 | 전기요금 12만원 + 4대보험료 9만원 + 차량연료비 6만원 | 25만원 | 2만원 |
| 지정 사용처 외 결제 포함 | 공과금 20만원 + 사무용품 5만원 | 20만원 | 5만원(사무용품 전액)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공제료 차감 후 잔액 사용 | 25만원에서 공제료를 뺀 금액 | 공제료 상당액 |
두 번째 사례처럼 사용 예정 금액이 2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지정 사용처가 아닌 결제는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신청·접수는 2026년 2월 9일(월) 09:00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만 밝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매출액 판정 결과와 지급 예정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https://voucher.sbiz24.kr/)에서 신청 이력과 선정 여부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차감 내역에 관한 문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09:00~18: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