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아래 네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며 영업 중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항목은 신청자가 서류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 신고자료와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됩니다. 본인이 체감하는 매출이 아니라 신고된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이 판정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지원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신청 홈페이지(https://voucher.sbiz24.kr/)에서 공고문 원문과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도 재산 기준도 없습니다. 가구 단위 복지사업과 달리 사업체의 매출액만 봅니다.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내용 |
|---|---|---|
| 연 매출액 | 적용 | 2025년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
| 개업일 | 적용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 영업 상태 | 적용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
| 업종 | 적용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신청 불가 |
| 가구 소득·재산 | 미적용 | 별도 기준 없음 |
| 연령 | 미적용 | 별도 기준 없음 |
| 가구원 수 | 미적용 |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정액, 가구원수 차등 없음 |
매출액 산정 방식은 개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1년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 매출로 환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 소득을 추정해야 하는 지원사업에서 쓰이는 방식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업체 매출액을 직접 확인하므로 보험료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는 판정 기준이 아니라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사용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분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다음 순서로 매출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국세청 신고 기준 2025년 매출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2025년 중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 매출로 환산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개월로 봅니다.
- 확인한 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지 대조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없어 매출액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 재검증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매출내역, 주업종코드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홈택스 화면 캡처나 PDF 형태로 제출하며 엑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병원·한의원, 부동산업 일부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인 경우
-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이면서 두 곳 이상 신청한 경우. 이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에서 주대표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0원인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0원 초과'이므로 신고 매출이 전혀 없으면 하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1억 400만원은 예외를 두지 않는 상한선입니다. 신고 매출이 이 금액 이상이면 사업 규모나 실제 사정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게 계산되어 경계선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2025년 개업자인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크게 잡힌 경우, 산정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여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 경우, 재검증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재검증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견제출과 재검증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은 공고문에 모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신청 홈페이지(https://voucher.sbiz24.kr/)에서 안내를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접수는 2026년 2월 9일 09:00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와 2부제 운영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