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통신비 미환급금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한 뒤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통신사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새로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가 아닙니다. 이미 가입자 본인의 몫인 돈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조회 창구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통신사업자·정부와 공동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https://www.smartchoice.or.kr)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항입니다. 관련 지침 근거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36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유형마다 대상 통신사가 다릅니다.
| 미환급액 유형 | 발생 원인 | 대상 통신사 |
|---|---|---|
| 유무선 과오납 요금 |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 후 요금을 과다·오납한 경우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 무선 서비스 해지자 중 해당액이 발생한 경우(이동전화만 해당) | SK텔레콤 |
|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해당액이 발생한 경우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유선) |
지원 대상
대상은 과거에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번호이동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미환급액이 남아 있는 가입자입니다. 해지 이력이 판단 기준이며, 소득·재산 기준이나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성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이용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선택하면 해당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환급액도 함께 조회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 법인 가입자
- 만 14세 미만 가입자
- 외국인 가입자
- 가명 가입자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자
위에 해당하면 온라인 조회 대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KT는 080-000-1618(무선)·080-000-9999(유선), SK텔레콤은 080-011-6000 또는 1599-0011, LG유플러스는 080-019-7000(무선)·080-851-7001(유선), SK브로드밴드는 080-8282-106입니다.
유료방송(TV) 미환급액은 이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 서비스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합니다. 문의는 080-080-4278 또는 1577-4278입니다.
지원 금액
금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가입자별 과오납 내역과 보증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별 정액 기준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 금액은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공개 통계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9-10-05)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기준 미환급액 총액은 약 181억원으로, 이동통신사 약 143억원과 유선사 약 38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과·오납요금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 14억원입니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조사기간 누적 환급대상금액은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이며, 이 중 약 89%인 1,520억원이 환급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기준 통계이며 현재 수치가 아닙니다.
금액 산정에는 차감 요소가 있습니다. 미납금액이 확인되면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에서 미납금액을 차감한 뒤 환급됩니다. 통신사 최종 확인 과정에서 확정 금액이 조회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상시 운영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 마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스마트초이스 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회와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 신청 후에는 통신사별로 2~7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안내가 스마트초이스 FAQ에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 전화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회이므로 유선상 확인이 불가하며, 문의 자체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자와 환급받을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환급이 제한됩니다.
- 1천원 이하 소액 미환급액은 기부 동의 절차 대상입니다.
- 사용 기한 개념이 없는 계좌 환급형입니다. 바우처가 아닙니다.
-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명시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미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https://www.smartchoice.or.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에 관한 문의는 스마트초이스 대표번호 02-2015-9163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메일 문의는 info@mail.smartchoice.or.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