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통신비 미환급금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이 아니라 해지 이후에 발생합니다. 요금을 실제 사용액보다 많이 냈거나, 가입 시 맡긴 보증금·보험료가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다음 항목으로 먼저 걸러집니다.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적이 있습니까.
-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긴 적이 있습니까. 번호이동도 이전 통신사 기준으로는 해지에 해당합니다.
- 해지 당시 자동이체나 선납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까.
-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이용하면서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까.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설비보증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조회 대상입니다. 미환급액 유형은 유무선 과오납 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설비보증금 미환급액 세 가지이며, 유형마다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릅니다. 알뜰폰 이용자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사용하던 통신망을 선택해 조회하면 해당 통신망 알뜰폰 사업자의 미환급액이 함께 조회됩니다.
확인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미환급액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복지성 지원금과 달리 통신비 미환급금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원래 본인이 냈던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대상 판정에 실제로 쓰이는 항목과 쓰이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항목 | 적용 여부 | 내용 |
|---|---|---|
| 소득 기준 | 적용 안 됨 | 중위소득·소득분위 등 소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재산 기준 | 적용 안 됨 | 주택·자동차 등 재산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연령 기준(일반) | 적용 안 됨 | 다만 만 14세 미만 가입자는 온라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
| 해지·번호이동 이력 | 필수 | 해지 이후 발생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명의 요건 | 필수 | 본인 명의 가입 이력이어야 조회됩니다. |
| 계좌 명의 | 환급 시 필수 |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 미납금 유무 | 금액에 영향 | 미납금액이 확인되면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에서 차감 후 환급됩니다. |
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항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통신비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을 간접 추정해야 하는 복지 사업에서 쓰는 방식이며, 이 서비스에는 소득 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스마트초이스 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 화면에 접속합니다.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의 해지 이력을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에 표시된 유형(과오납 요금, 할부보증보험료, 설비보증금)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조회와 환급신청은 별개 단계이므로, 금액이 확인되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회이므로 유선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조회 자체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스마트초이스 대표번호 02-2015-9163으로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메일 문의는 info@mail.smartchoice.or.kr로 받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해지 이력이 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미환급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회 경로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 법인 가입자
- 만 14세 미만 가입자
- 외국인 가입자
- 가명 가입자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자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KT는 무선 080-000-1618, 유선 080-000-9999, SK텔레콤은 080-011-6000과 1599-0011, LG유플러스는 무선 080-019-7000, 유선 080-851-7001 및 101, SK브로드밴드는 080-8282-106입니다.
유형별 사업자 제한도 예외 사유가 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SK텔레콤 이동전화 해지자에게만 발생하므로, KT나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 유형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유선 서비스에만 해당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는 됐으나 금액이 없는 경우: 해지 시점에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10월 5일 공개한 자료 기준으로도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누적 환급대상금액 1,701억원 중 약 89%인 1,520억원이 이미 환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신사 최종 확인 과정에서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 1천원 이하 소액인 경우: 소액 미환급액은 기부 동의 절차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대상자와 계좌 명의가 달라도 환급되지 않으며, 일부 외국계 은행은 환급이 제한됩니다.
- 유료방송(TV) 요금이 궁금한 경우: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별도 서비스로 운영되며 문의처는 080-080-4278 또는 1577-4278입니다.
미환급액 규모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기준 미환급액 총액은 약 181억원이었으며, 이동통신사 약 143억원과 유선사 약 38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기준 통계이므로 현재 수치는 아닙니다. 본인의 미환급액 존재 여부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후 지급까지는 통신사별로 2~7일 이내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