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가구에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근로장려세제라고도 부릅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제100조의3, 지급액 산정은 제100조의5, 환급과 정산은 제100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에 한함)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지원 금액
위 표의 금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합계액 구간에 따라 산정액의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
| 1.7억원 미만 | 산정액 100% |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산정액 50% |
|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에서 잔액을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이 2027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세무서 방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국세청이 이미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 내용이 같으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자격이 있어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로 줄어듭니다.
-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탈락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합니다. 30일이 지나도 결정서를 받지 못하면 그 경과일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신청분 기준이며, 본인의 자격 여부와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