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근로장려금은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 내용이 동일하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발송한 신청 안내문. ARS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 가구 유형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합니다.
- 재산 현황 확인.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지급액 산정과 감액 기준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청서 제출과 신청 내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선택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안내된 신청요건과 가구 유형이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 방문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는 신청 대리를 지원합니다. 본 사이트는 제도 안내만 제공하며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 경로 | 접속처·연락처 | 이용 시간 |
|---|---|---|
| 홈택스(온라인) | www.hometax.go.kr | 6시~24시 |
| 모바일 |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 6시~24시 |
| ARS 전화 | 1544-9944 | 6시~24시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 평일 9시~18시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시~18시 |
신청 기간과 마감
신청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15일 | 2026년 12월 30일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15일 | 2027년 6월 30일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분에서 잔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처리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가구 유형 선택.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갈립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소득 기준 판정이 달라집니다.
- 반기신청 대상 착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재산 기준일 혼동. 재산은 신청일 현재가 아니라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소득 자료 임의 수정.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르게 입력하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환수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화면의 항목 설명이나 입력 값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 유료)로 문의합니다. 126 ARS에서는 1번이 홈택스 상담, 2번이 세법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