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리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로 결정됩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을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본인의 심사 결과와 안내문 수신 여부를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액 구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구간 | 지급 여부 | 지급 비율 |
|---|---|---|
| 1.7억원 미만 | 지급 | 산정액 100%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지급 | 산정액 50% |
| 2.4억원 이상 | 미지급 | —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자격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수준을 역산하는 방식은 일부 복지 제도에서 쓰이지만,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로 직접 판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아니라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2025년 총급여액
-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 자료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보유 내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신청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판정 기준이 불분명한 항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에 한함)
네 번째 항목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 재산이 1.7억원을 넘고 2.4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산정액의 50%가 지급되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소득이 가구 유형 기준을 넘긴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라면 총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판단을 잘못한 경우: 배우자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와 맞벌이가 갈리므로, 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락 통지를 받았고 기준 판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놓친 경우에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