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세 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합계액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는가
- 본인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의 기준금액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가
- 제외 대상(국적, 부양자녀, 전문직,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다섯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와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총소득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긴 가구도 자녀장려금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합계액 구간 | 지급 여부 |
|---|---|
| 1.7억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산정액 50%만 지급 |
|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예금도 포함됩니다.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한다는 점에서 체감보다 금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 자격 판정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이 정한 신청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만 쓸 수 있고, 그 자체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에 쓰이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소득·재산 명세를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 내용이 같으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즉 본인이 파악한 소득과 국세청 자료가 어긋나는지가 실질적인 확인 지점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에 한함)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요건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에서 5년간 지급이 제한되므로, 소득·재산 내역은 사실대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기준 초과 상황은 어느 항목을 넘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재산이 1.7억원을 넘었으나 2.4억원 미만인 경우: 탈락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재산이 2.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다음 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갖췄다면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탈락·감액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지하며, 30일이 지나도 결정서를 받지 못하면 그 경과일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명세를 근거로 판단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청 기간과 신청 경로, 지급액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