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 상한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득인정액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2026년 기준연금액(1인 월 최대) | 349,700원 | 2026년 적용 |
| 2025년 기준연금액(1인 월 최대) | 342,510원 | 2025년 적용 |
|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 감액 적용 | 구간별 세부 금액은 공식 확인 필요 |
부부 감액 등 구간별 세부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연도별 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지급액을 따지기 전에 선정기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두 사람이 각각 349,700원씩 그대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액 후 부부 합산 지급액은 팩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경우
월 349,700원 전액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 재산과 달리 연 4% 환산율이 아니라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이 공제된 뒤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도 소속 시) | 8,500만원 |
| 농어촌(도 소속 군) | 7,250만원 |
예시 1.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 근로소득 월 150만원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면 34만원입니다.
- 주택 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6,50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입니다.
- 재산 합계 7,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00만원, 월 25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34만원과 25만원을 더한 월 59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입니다.
예시 2. 농어촌 거주 부부가구
- 일반재산 1억 5,000만원에서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빼면 7,75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은 공제액 2,000만원과 같아 환산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 7,750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10만원, 월 258,333원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258,333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합산 지급액은 349,700원의 두 배가 아닙니다.
위 계산은 팩트시트에 확인된 공제 항목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추가 공제 항목과 세부 기준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 기준 예상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금액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 129(평일 09:00~18: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