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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월 최대 349,700원 지급액과 감액 기준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기준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선이며, 소득인정액 수준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349,700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분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2,510원보다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연금액은 상한선이며 모든 수급자가 349,700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감액이 적용되며, 구간별 세부 금액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과 재산 공제액을 뺀 뒤 연 4%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지급 구간별 금액표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 상한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소득인정액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월 지급액비고
2026년 기준연금액(1인 월 최대)349,700원2026년 적용
2025년 기준연금액(1인 월 최대)342,510원2025년 적용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감액 적용구간별 세부 금액은 공식 확인 필요

부부 감액 등 구간별 세부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연도별 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지급액을 따지기 전에 선정기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두 사람이 각각 349,700원씩 그대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액 후 부부 합산 지급액은 팩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경우

월 349,700원 전액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 재산과 달리 연 4% 환산율이 아니라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이 공제된 뒤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 소속 시)8,500만원
농어촌(도 소속 군)7,250만원

예시 1.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1. 근로소득 월 150만원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면 34만원입니다.
  2. 주택 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6,500만원입니다.
  3. 금융재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입니다.
  4. 재산 합계 7,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00만원, 월 25만원입니다.
  5. 소득인정액은 34만원과 25만원을 더한 월 59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입니다.

예시 2. 농어촌 거주 부부가구

  1. 일반재산 1억 5,000만원에서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빼면 7,750만원입니다.
  2. 금융재산 2,000만원은 공제액 2,000만원과 같아 환산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3. 7,750만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10만원, 월 258,333원입니다.
  4.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258,333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5.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합산 지급액은 349,700원의 두 배가 아닙니다.

위 계산은 팩트시트에 확인된 공제 항목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추가 공제 항목과 세부 기준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 기준 예상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금액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 129(평일 09:00~18: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이는 월 최대 지급액이며, 소득인정액 수준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었고 2026년은 월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된 월 247만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349,700원의 두 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액이 두 배보다 적습니다. 감액 후 구간별 세부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이면 모두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9,700원은 기준연금액, 즉 상한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등에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까?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대상 여부와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까?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복지로(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평일 09:00~18: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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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