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인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 안내는 정보 제공만 담당하며, 접수는 아래에 안내한 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상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29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신청 경로별 비교
| 구분 | 접수처 | 주소지 제한 | 기본 준비물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해당 없음 | 본인 인증수단, 계좌 정보 |
| 방문(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만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
| 방문(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 무관 | 신분증,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서 제출과 처리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항목에 동의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 결과를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합니다.
- 접수 창구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받고 이후 조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는 상담과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접수 자체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정리 시점 기준으로 2026년의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지급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계좌 명의: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통장사본과 신청인 명의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 배우자 동의 누락: 부부가구인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 주소지 착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상태로 관할이 아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만 접수합니다.
- 신청 시기 오해: 생일 당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 대리 신청 서류 부족: 위임장 없이 대리인 신분증만 지참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자격 판정과 금액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