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고소작업대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안에서 고소작업대를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찾을 때 '고소작업대 지원사업'이라는 단일 공고를 찾기보다, 상위 사업의 연도별 공고에서 고소작업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빌려 쓸 때 임차료를 보조받는 유형과, 중소사업장이 고소작업대를 구매할 때 구매비를 보조받는 유형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건설현장 임차료 보조지원 | 중소사업장 구매 보조금 지원 |
|---|---|---|
| 상위 사업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
| 보조 성격 | 고소작업대 임차료 보조 | 고소작업대 구매비 보조 |
| 지원한도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해당연도 1회) |
| 지원비율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억원 이상 50% | 공단 판단금액의 70% |
제도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이며, 세부 운영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487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는 아래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지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지(건설현장은 제외하고 본사 단위로 신청)
- 건설업이라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인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인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가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참여 이력이 없다면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신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지원품목에 안전인증품 고소작업대가 포함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품목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건설업 임차료 보조지원 기준으로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사업장
-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상태인 사업주
지원 금액
건설현장 임차료 보조지원은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같은 사업주 기준으로 연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개소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9개소, 20억원 이상 3개소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비율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억원 이상 50%이며 공단 판단금액과 조견표상 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경우 고소작업대는 조견표 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구매 보조금 지원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해당연도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비율은 구매 장비 공단 판단금액의 70%입니다. 장비 1대당 최대 1,100만원까지이고 작업높이에 따라 금액이 차등됩니다. 2026년 소규모특화(1~10인 미만) 지원에 해당하면 지원비율이 90%로 상향됩니다.
| 구분 | 한도 | 비율 |
|---|---|---|
| 건설현장 임차료(20억원 미만) | 현장 당 3,000만원, 연 9개소 | 65% |
| 건설현장 임차료(20억원 이상) | 현장 당 3,000만원, 연 3개소 | 50% |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고소작업대 | 조견표 금액 기준 | 100% |
| 구매 보조(중소사업장) | 사업장 당 3,000만원, 1대당 1,100만원 | 70% |
| 구매 보조(2026년 소규모특화 1~10인 미만) | 상위 사업 한도 적용 | 90% |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와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로 확정된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도별·지사별 공고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www.kosha.or.kr)의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접수 일정과 예산 소진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소개 자료에 기재된 접수 시작일은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내용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 1644-4544 또는 052-703-0500(평일 09:00~18:00)으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는 1566-2216으로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는 연도별 공고문에 별도로 안내되며 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첫째, 공급업체의 안내만으로는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장비 판매·임대업체가 '지원 가능'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www.kosha.or.kr)에서 해당 연도 공고와 지원품목을 확인한 뒤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와 지원설비를 미리 투자한 사실을 속이고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선정 통보와 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장비를 먼저 발주하거나 구매하면 보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재보험 체납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험료 완납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공식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문의해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소규모특화 품목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비율이 70%에서 90%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