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고소작업대 지원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지원 유형과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과 비율이 나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안에서 고소작업대가 지원품목으로 포함되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지원비율 | 지원 상한 |
|---|---|---|
| 건설현장 임차료 보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65% | 현장당 최대 3,000만원 |
| 건설현장 임차료 보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공단 판단금액의 50% | 현장당 최대 3,000만원 |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임차료 보조 | 조견표 금액의 100% | 현장당 최대 3,000만원 |
| 중소사업장 구매 보조금 | 공단 판단금액의 70%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장비 1대당 최대 1,100만원 |
| 2026년 소규모 특화 (상시근로자 1~10인 미만) | 90% | 해당 연도 공고 기준 |
임차료 보조에서 '공단 판단금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조견표에 따라 산정한 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금액이 조견표 금액보다 높더라도 보조금은 조견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매 보조금의 장비 1대당 1,100만원 한도는 작업높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작업높이가 낮은 장비는 1,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구체적인 작업높이별 단가는 연도별 공고문에 첨부되는 지원단가표에서 확인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제도는 개인이나 가구가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액 차이는 가구 구성이 아니라 사업장 유형과 규모에서 발생합니다.
건설업 본사와 건설현장
건설업은 본사 단위로 신청하되, 임차료 보조는 현장 단위로 산정됩니다. 같은 사업주 기준으로 연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개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은 9개소, 20억원 이상 현장은 3개소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장당 최대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총액은 현장 개소 제한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원도급과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고소작업대는 조견표 금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원도급 사업주가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65% 또는 50%를 적용받는 것과 구분됩니다.
제조업 등 중소사업장
건설현장이 아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구매 보조금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이며,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같은 해에 나누어 두 번 신청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소규모 특화 품목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1~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지원품목에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품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비율이 90%로 상향됩니다. 다만 상향된 비율이 적용되는 구체적 한도와 대상 장비 범위는 해당 연도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감액되는 경우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판단금액이 실제 계약금액이나 견적금액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보조금은 판단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차액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장비 1대당 1,100만원 상한에 걸리는 경우. 구매가의 70%를 계산한 값이 1,100만원을 초과하면 1,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장비를 여러 대 구매해 합계가 사업장당 한도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작업높이 구간이 낮아 해당 구간 단가가 1,100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연간 지급 가능 현장 개소를 초과해 신청한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9개소, 20억원 이상은 3개소를 넘는 현장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을 넘어 지원 자체가 취소되고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된 취소·환수 사유는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지원설비를 미리 사 둔 선투자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장비를 먼저 발주하거나 납품받으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발주 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건설업 임차료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팩트시트에 기재된 비율과 한도만을 적용해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산정하는 판단금액과 연도별 조견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 공사금액 15억원 건설현장 임차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지원비율은 65%입니다. 공단 판단금액이 2,0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보조금은 1,300만원입니다. 현장당 상한 3,000만원 이내이므로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업주는 20억원 미만 현장 기준으로 연간 9개소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공사금액 30억원 건설현장 임차료
2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지원비율은 50%입니다. 공단 판단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50%는 3,500만원이지만, 현장당 상한이 3,000만원이므로 지급액은 3,000만원입니다. 20억원 이상 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시 3 — 상시근로자 30인 제조업 사업장 구매
구매 보조금 지원비율은 70%입니다. 공단 판단금액이 1,000만원인 장비 1대를 구매하면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판단금액이 2,000만원인 장비라면 70%는 1,400만원이지만 장비 1대당 상한이 1,100만원이므로 1,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예시 4 — 장비 3대 구매 시 한도 적용
각각 1,100만원씩 인정되는 장비 3대를 구매하면 합계는 3,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당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원이므로 지급액은 3,000만원입니다. 또한 이 한도는 해당 연도 1회에 한해 적용되므로, 같은 해에 추가 신청으로 잔액을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5 — 2026년 소규모 특화 품목
상시근로자 1~1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를 소규모 특화 품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비율은 90%입니다. 공단 판단금액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품목의 세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문에 따릅니다.
금액 산정은 최종적으로 공단의 판단금액과 현장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공급업체가 제시한 예상 지원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지원단가표와 조견표, 공고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액 산정 문의는 공단 대표 사업문의 1644-4544 또는 052-703-0500(평일 09:00~18:0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