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고소작업대 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안에서 품목 단위로 지원됩니다. 단일 명칭의 독립 사업이 아니므로, 대상 여부도 상위 사업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자신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습니까?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입니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입니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규모 이하에 해당합니까?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했습니까?
-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까?
다섯 항목이 모두 '예'라면 신청 자격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적격 여부는 연도별·지사별 공고와 서류심사로 결정되므로, 자가진단 결과만으로 신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공급업체의 안내만으로는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재산을 보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와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보는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인정액이나 재산 환산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분 기준 | 자격 요건 | 관련 지원 내용 |
|---|---|---|
| 일반 사업장(비건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구매 보조금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해당연도 1회) |
| 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1~10인 미만 | 2026년 소규모 특화 품목, 지원비율 90% |
| 건설현장(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 임차료 지원비율 65%, 연간 9개소 |
| 건설현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 임차료 지원비율 50%, 연간 3개소 이내 |
| 매출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사업주 자격 인정 범위에 포함 |
구매 보조금의 경우 지원비율은 구매 장비 공단 판단금액의 70%이며, 장비 1대당 최대 1,100만원까지 작업높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건설현장 임차료 보조지원은 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이고, 전문건설업체(하도급)가 신청하는 고소작업대는 조견표 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자격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복지급여에서 쓰이는 방식이며, 고소작업대 지원사업은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 지원사업이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태와 보험료 체납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여부와 납부 상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신청 단계에서 쓰입니다. 다만 구매 보조금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목록은 비공식 출처에서 확인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서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고문과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보험 가입자 명부와 4대보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현장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사 단위로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현장 인원만으로 5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업 임차료 보조지원에는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
또한 건설업은 건설현장 자체가 아니라 본사 단위로 신청해야 하므로, 현장 소장이 개별 현장 명의로 신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설비를 먼저 구매해 놓고 선투자 사실을 숨긴 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즉 지급 결정 전에 장비를 발주하면 자격이 있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 수가 50인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이면 사업주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자사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현장: 해당 현장은 임차료 보조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사업주의 다른 현장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현장은 별도로 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연간 보조금 지급 가능 개소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9개소, 20억원 이상 3개소 이내로 제한됩니다.
-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체납액을 정리하고 완납 상태로 만든 뒤 신청하면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대진단 참여가 조건이므로, 먼저 참여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격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 사업문의 1644-4544 또는 052-703-0500(평일 09:00~18:00)으로 사업장 상황을 설명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1566-2216에서 받습니다. 사업 공고문과 지원품목 목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정된 신청기간과 지급 시작일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연도별·지사별 공고에 따라 세부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