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만 진행됩니다. 신청 창구에 접속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여부(온라인 입력 또는 서면 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함)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
-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요양기관이 임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확인서 없이 바로 이용권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온라인 입력을 지원하는지는 진료받은 요양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가입자·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신청은 세 가지 창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어느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절차의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요양기관이 임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중 한 곳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임신 정보와 분만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카드가 발급되어도 진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사를 선택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 후 이용권 포인트가 카드에 부여되며, 발급일부터 사용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는 이용권 신청 외에 신청 처리 상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신·출산 관련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별 접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접수처 | 확인할 사항 |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맘편한 임신', The건강보험 앱 | 본인확인 수단 필요, 24시간 접수 가능 |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서면 확인 시 지급신청서 지참 |
| 방문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영업점 | 현대카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발급 가능 |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일부 카드사 | 병원이 임신정보를 온라인 입력한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시에는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때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화 신청은 요양기관이 임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은 평일에 가능하며, 디지털ARS와 음성Self서비스는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도 가능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상담은 033-811-2000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이 제도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 시기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상시, 접수 마감 없음 |
| 사용 시작일 | 이용권(포인트) 발급일 |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 |
| 미사용 잔액 | 사용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
지원 금액은 일태아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됩니다.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금액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신청 단계와 사용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우처 미신청: 카드만 발급받고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할부개월란 입력: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코드를 입력해야 이용권 포인트로 결제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반 신용결제로 처리됩니다.
- 사용 기한 착오: 사용 종료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 사용 불가 품목 결제: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외품은 결제 대상이 아니며, 식약처 허가 의약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선택 착오: 현대카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잔액은 카드사별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카드는 1899-4651, 삼성카드는 1566-3336, 롯데카드는 1899-4282입니다. 신청 처리 상태와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절차상 의문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