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 감면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실제 신고와 감면 신청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유형별로 적용 조문과 일몰 기한이 다릅니다.
| 유형 | 근거 조문 | 적용 기한 |
|---|---|---|
| 다자녀 양육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027년 12월 31일 |
| 경형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2026년 12월 31일(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 |
지원 대상
다자녀 양육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합니다. 감면은 다자녀 양육자 본인 명의 차량 1대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 수 요건만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해당합니다. 전기 경차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크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차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감면율과 한도는 자녀 수, 차종,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가 있는 항목은 한도를 초과한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감면율 | 한도 |
|---|---|---|
| 다자녀 3명 이상 – 승용(7~10인승)·승합(15인 이하)·화물(1톤 이하)·이륜(250cc 이하) | 전액 면제 | 없음 |
| 다자녀 3명 이상 – 그 외 승용차(6인 이하 등) | 전액 면제 | 140만원 |
| 다자녀 2명 – 위와 동일 차종 | 50% 경감 | 없음 |
| 다자녀 2명 – 그 외 승용차 | 50% 경감 | 70만원 |
| 경형자동차(비영업용 승용) | 세액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 75만원 |
| 경형 승합·화물차 | 전액 면제 | 없음 |
| 전기자동차 | 세액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 140만원 |
같은 차량이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감면 배제 원칙에 따라 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양육자가 전기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 가지 감면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와 화면별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감면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법령상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감면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경형자동차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인이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상속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감면이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부과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과 가족 관계에 실제로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체 서비스 이용시간은 신고 06:00~24:00, 납부 07:00~23:00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