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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금액 총정리 — 다자녀·경차·전기차 얼마나 감면되나

자녀 3명 이상은 취득세 전액 면제이며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은 50% 경감에 한도 70만원, 경차는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전기차는 140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입니다.

3분 핵심 요약

  • 다자녀 3명 이상은 취득세 전액 면제이며, 6인 이하 승용차는 감면 한도 140만원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 2명은 50% 경감이며, 6인 이하 승용차는 감면 한도 70만원이 적용됩니다.
  • 경형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으로 취득세액 75만원 이하까지 전액 면제되고, 경형 승합·화물차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 전기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까지 전액 면제되며, 초과분은 14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한 차량에 감면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중복감면 배제 원칙에 따라 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지급 구간별 감면 금액표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산출된 취득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감면율과 한도를 함께 보아야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유형별 감면율과 한도입니다.

구분감면율한도
다자녀 3명 이상 · 승용(7~10인승)·승합(15인 이하)·화물(1톤 이하)·이륜(250cc 이하)취득세 전액 면제없음
다자녀 3명 이상 · 그 외 승용차(6인 이하 등)취득세 전액 면제140만원(초과분은 140만원 공제)
다자녀 2명 · 승용(7~10인승)·승합(15인 이하)·화물(1톤 이하)·이륜(250cc 이하)50% 경감없음
다자녀 2명 · 그 외 승용차(6인 이하 등)50% 경감70만원(초과분은 70만원 공제)
경형자동차(비영업용 승용)취득세액 전액 면제75만원(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경형 승합·화물차취득세 전액 면제없음
전기자동차취득세 전액 면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 공제)

표의 한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상한을 뜻합니다. 한도를 넘는 차량이라도 감면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도액만큼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자녀 수에 따른 차이

다자녀 양육자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의 금액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녀 3명 이상은 전액 면제이지만 자녀 2명은 50% 경감이므로, 같은 차량이라도 최종 납부액이 절반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합니다.

차종에 따른 차이

같은 자녀 수라도 차종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감면됩니다. 반면 6인 이하 승용차는 3명 이상 140만원, 2명 7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형 승용차를 취득할수록 실제 감면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경차와 전기차의 차이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량입니다. 전기 경차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크기 기준만 봅니다. 비영업용 승용으로 취득한 경차는 취득세액 75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면 14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감면액이 표의 최대치보다 줄어들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도 초과: 6인 이하 승용차를 취득한 다자녀 3명 이상 가구가 취득세 200만원을 산출한 경우, 1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납부합니다.
  • 중복감면 배제: 한 차량에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이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두 감면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 1대 제한: 다자녀 감면은 다자녀 양육자 명의로 1대만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 중이면 추가 감면이 제외됩니다.
  • 공동등록: 배우자·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사후 추징: 다자녀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배우자 이전은 예외입니다. 경차는 취득 후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감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취득세액은 차량 가액과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 자녀 3명, 6인 이하 승용차

산출 취득세가 110만원인 경우, 한도 14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면제되어 납부액은 0원입니다. 산출 취득세가 190만원인 경우, 14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2 — 자녀 2명, 6인 이하 승용차

산출 취득세가 100만원인 경우, 50% 경감으로 감면액은 50만원이며 한도 7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적용되어 50만원을 납부합니다.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50%는 100만원이지만 한도가 70만원이므로, 70만원을 공제한 130만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3 — 자녀 3명, 1톤 이하 화물차

한도가 없는 차종이므로 산출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예시 4 — 경형 승용차

산출 취득세가 60만원인 경우 75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산출 취득세가 90만원인 경우 75만원을 넘는 초과분 15만원만 과세됩니다.

예시 5 — 전기자동차

산출 취득세가 130만원이면 14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산출 취득세가 180만원이면 14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납부합니다.

감면액을 받는 방식

별도의 지급일은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액이 차감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기 대상은 등기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한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경형자동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이후의 감면율과 한도 변경 여부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번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3명이면 취득세가 무조건 0원입니까?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6인 이하 승용차 등은 140만원 한도가 있어, 산출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납부합니다.
자녀 2명은 얼마나 감면받습니까?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 등은 감면 한도가 70만원이므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을 넘으면 70만원만 공제됩니다.
경차를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액 75만원까지 면제됩니다. 7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한도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전기차와 다자녀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량에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감면 배제 원칙에 따라 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감면액은 언제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별도의 지급일이나 입금 절차는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액이 차감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감면받은 뒤 차를 팔면 세금을 다시 냅니까?
다자녀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차는 취득 후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이 감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다자녀 양육자 감면과 경형자동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소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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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