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신고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양육자 감면의 자녀 수 확인용)
-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제작증 등 차량 제원 확인 서류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감면은 다자녀 양육자 명의의 차량 1대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접수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 항목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자동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차량 정보와 취득 금액, 취득일자를 입력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 감면 신청 항목에서 해당하는 감면 사유(다자녀 양육자,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등)를 선택합니다.
-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감면액이 반영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남아 있으면 위택스에서 그대로 납부하고, 전액 면제인 경우 납부 절차 없이 신고로 종결됩니다.
위택스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06:00부터 24:00까지, 납부는 07:00부터 23: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용시간이 지난 뒤에는 신고 화면이 열리지 않으므로 마감일 당일 야간 접수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합니다. 접수처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접수처 | 이용 조건 |
|---|---|---|
| 온라인 |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 | 신고 06:00~24:00, 납부 07:00~23:00(토·일·공휴일 제외) |
| 방문 |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장에게도 신청 가능 |
| 전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24시간 상담, 전화·카카오톡·채팅·문자 이용 |
전화로는 절차 안내와 서류 문의만 가능하며, 전화만으로 감면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국번없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위택스 이용 문의를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등기 대상인 경우 등기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상시 제도이며, 별도의 접수 시작일이나 지급일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아래 기한 내에 취득·등록한 차량만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 유형 | 적용 기한 | 근거 조문 |
|---|---|---|
| 다자녀 양육자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 경형자동차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 전기자동차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 수소자동차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감면 금액과 한도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이되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경형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75만원 한도입니다. 금액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감면 사유 중복 선택 — 같은 차량에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해당해도 중복감면 배제 원칙에 따라 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 공동등록 명의 —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에 따른 예외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 자녀 수 산정 — 18세 미만 자녀만 산정 대상이며, 신고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차량 제원 입력 —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 경차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크기 기준만 봅니다.
- 취득일 입력 — 취득일을 잘못 입력하면 60일 기한 계산이 어긋나 가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소유권 이전 — 다자녀 감면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이 부과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이의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