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달리,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과 무관하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환급형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제100조의28, 산정 방식은 제100조의2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구조이지만 제도는 별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도 대상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부양자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 대상 가구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제외)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
|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별도 사용 기한 없음 |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는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부양자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자녀장려금 대상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대상 아님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대상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대상 |
소득 요건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끼고 마련한 주택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점을 놓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 단위로 산정되며,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 구간 | 1인당 지급액 |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0~2,100만원 | 최대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600만~2,500만원 | 최대 100만원 |
| 홑벌이·맞벌이 공통 | 총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 최소 50만원 |
| 자녀 2명 | - | 100만~200만원 |
| 자녀 3명 | - | 150만~30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산정 결과가 0이거나 음수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접수로 가능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통상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구체적인 개시일과 마감일, 지급일은 국세청 보도자료로 별도 확정·공지되며 현재 확정 일정은 미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 지급액 중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과 함께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환수되고,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대상 여부와 요건 판정이 애매한 경우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반에 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신청 자격과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