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준비물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 국세청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안내 대상자에게 발송)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배우자 총급여액 등 소득 자료(홑벌이·맞벌이 구분에 사용)
계좌 정보와 인적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만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신청 접수나 대행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가구원·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을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 선택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명단을 확인하고 누락된 자녀가 있으면 추가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가 표시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같은 메뉴에서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청뿐 아니라 심사 진행 상황, 결정 통지 내용, 지급 예정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ARS는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같은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로 우송합니다.
| 구분 | 연락처·경로 | 이용 시간 | 이용 조건 |
|---|---|---|---|
| 홈택스·손택스 | www.hometax.go.kr | 홈택스 운영 시간 | 인증 수단 필요 |
| ARS 신청·조회 | 1544-9944 | 매일 06:00~24:00 | 개별인증번호 보유자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09:00~18:00 | 상담사 근무 외 시간은 보이는 ARS |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평일 09:00~18:00 | 세금 전반 상담 |
| 세무서 방문·우편 | 관할 세무서 | 세무서 근무 시간 | 신청서 서식 작성 |
신청 기간과 마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통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과 같습니다. 2025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2026년 정기신청의 구체적인 개시일과 마감일, 지급일은 국세청의 연도별 보도자료로 별도 확정되며 현재 확정된 일정은 미정입니다. 확정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가구 유형: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만 해당합니다.
- 중복 등재: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계좌 명의: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할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 계좌는 지급 지연 사유가 됩니다.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요건과 금액 구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