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부양자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있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구분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는 소득 구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아래 표는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분)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일과 기준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기준 | 충족 기준 | 미충족 시 결과 |
|---|---|---|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단독가구는 대상 제외 |
| 부부합산 총소득(2025년 귀속)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 |
| 재산 합계액(2025.6.1.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 |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 대상 유지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요건 미달 시 대상 제외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대상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주택이라도 대출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재산가액 전체가 합산된다는 점이 실제 판정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자녀장려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자료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낮게 부과되고 있어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다소 높아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규모를 대략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총급여액 수준을 역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재산 요건은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아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본인·배우자 각각)
- 2025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가액
-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 합산 대상 재산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과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개별 안내 대상 여부와 신청요건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판정 결과가 본인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면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 상담사 근무 외 시간은 보이는 ARS로 24시간 이용 가능)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각각 부양자녀로 올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양자녀가 2025년 중 18세에 도달해 요건을 벗어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더해 결정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기준 초과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되지만, 재산 기준은 구간에 따라 감액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액 규정 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은 유지되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액이 3만원 미만(0 또는 음수 제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자동 판정에 쓰인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접수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분)의 신청 개시일과 마감일, 지급일은 국세청의 연도별 보도자료로 별도 확정·공지되며 현재 확정 일정은 미정입니다. 확정된 일정과 본인의 판정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