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이며,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난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이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원 결정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수행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횟수나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30~133)에 담겨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남는 본인부담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항목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지
- 건강보험 적용 시술 횟수가 아직 남아 있는지
위 다섯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본인 주소지 보건소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여 시술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입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지침상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진단서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남성 정액검사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과만 유효합니다.
혼인 요건은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국적과 건강보험 요건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가(중앙) 지원사업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악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은 '소득기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다만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본인 거주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전국 공통 기준인 보건복지부 지침상 회당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회당 상한액 |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출산당)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출산당) |
|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 최대 30만원 | 최대 5회(출산당)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한도 내 지원 |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 | 한도 내 지원 |
|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원 | 한도 내 지원 |
| 냉동난자 해동비 | 최대 30만원 | 신선배아 시술 시 한도 내 |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에서 출산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최대'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시술 회차의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지방이양 이후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국비 기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 사례이며, 해당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 기준을 따릅니다.
| 지역 | 추가 지원 내용 |
|---|---|
| 서울시(관악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 출산당 25회까지 지원, 시술 간 칸막이 없음, 건강보험 적용 초과분도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 |
| 경기도 | 1회당 최대 110만원, 총 21회(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 가능(2023년 7월 기준) |
| 대구광역시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본인부담금 100% 지원)과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90% 지원)으로 구분. 대구형은 17~20회차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등 별도 상한 |
| 세종특별자치시 |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
신청 방법과 기간
이 사업은 상시 신청 사업으로 별도의 특정 신청 기간이 없으며, 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창구는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www.gov.kr)의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메뉴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신청서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통지서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 공통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관악구는 6개월로 안내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그 회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만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세종시·대구 서구 기준).
-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포기한 자발적 중단은 해당 회차 전액 자부담입니다. 다만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은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회차 차감 없이 지원되며, 이때는 사전에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알리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가 필수이며, 배우자 동의 완료일이 신청일로 기록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일도 늦어집니다.
- 신청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됩니다.
- 제도 내용과 지자체별 기준은 정부24(www.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정보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24 헬프데스크 1588-2188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고객센터 1566-3232(ARS 5번 → 9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안내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이며, 신청 접수나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