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30~133)을 기준으로 한 전국 공통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회당 지원 상한 | 지원 횟수(출산당)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 |
|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 최대 30만원 | 최대 5회 |
여기서 '최대'는 상한선을 뜻합니다. 실제 시술비가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발생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선배아 시술을 받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70만원이라면 11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비급여 3종과 냉동난자 해동비
시술비 상한과 별개로 다음 항목이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 항목 | 지원 한도 | 적용 조건 |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한도 내 실비 |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 | 한도 내 실비 |
|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원 | 한도 내 실비 |
| 냉동난자 해동비 | 최대 30만원 | 신선배아 시술 시 |
즉 신선배아 시술 1회에서 시술비 11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보조제 20만원이 모두 한도까지 발생했다면 한 회차에 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네 항목이 동시에 한도까지 채워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의 전국 공통 한도 위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얹는 구조가 되었고,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 지역 | 지원 횟수 | 금액 관련 특징 |
|---|---|---|
| 전국 공통(보건복지부 지침)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
| 서울시(관악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 출산당 25회 | 시술 간 칸막이 없음, 건강보험 적용 초과분도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 |
| 경기도 |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1회당 최대 110만원,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 전면 폐지 |
| 대구광역시 | 대구형 / 공통형 구분 | 대구형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 17~20회차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 출산당 최대 25회 | 전국 공통 한도에 자체 횟수 확대 적용 |
경기도의 경우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으로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2023년 7월 기준). 대구광역시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구형'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6개월 미만 거주자는 '공통형'으로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한과 횟수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의 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액 차이
국가(중앙) 지원사업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악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은 '소득기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자세한 자격 조건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경우
상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범위가 본인부담금 전액이 아닙니다.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입니다. 전액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는 자부담입니다.
- 실제 발생액이 상한보다 적은 경우 상한이 아니라 실제 발생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통지서 없이 먼저 받은 시술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다만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통지서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공통 기준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관악구는 6개월로 안내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시술 중단은 해당 회차 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회차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처럼 초과분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 약제비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세종시·대구서구 기준).
반대로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은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회차 차감 없이 지원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알리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전국 공통 한도를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병원비 명세와 거주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 인공수정 3회를 받은 경우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원이 상한입니다. 3회 모두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겼다면 30만원 × 3회 = 90만원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인공수정 지원 횟수는 출산당 최대 5회이므로 남은 회차는 2회입니다.
예시 2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 배아동결
신선배아 시술비 상한 110만원, 배아동결비 상한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금이 95만원이고 배아동결비가 25만원 발생했다면 두 항목 모두 상한 이내이므로 산정 기준액은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액본인부담금 부분은 90%만 지원된다는 점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시 3 — 동결배아 이식으로 이어지는 경우
동결배아 이식은 1회당 최대 50만원이 상한입니다. 신선배아 회차와 동결배아 회차는 각각 별도 회차로 차감되며, 체외수정 전체 합산 최대 20회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선배아 5회와 동결배아 4회를 받았다면 9회를 사용한 것이고 11회가 남습니다.
회차별 잔여 횟수 확인 방법
건강보험 적용 잔여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잔여 횟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이나 본인 사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02-120)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상시 가능하며, 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