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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절차 단계별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에 미리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방문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상시 접수이며 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3분 핵심 요약

  • 신청은 시술 시작 전에 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완료일이 신청일로 기록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 필요 서류는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신청 전 준비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서류를 갖춘 뒤 신청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으로 발급되며, 최초 신청 시 1부를 제출하면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됩니다. 다만 난임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남성 배우자의 정액검사 결과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검사일이 6개월을 넘겼다면 재검사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필요 서류비고
공통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제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공통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공통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거주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사실혼1년 이상 사실혼 증빙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보증인은 내국인 성년자
외국인 당사자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년 이상 체류 증빙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동의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온라인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www.gov.kr)에서는 원스톱서비스 메뉴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는 보건소 소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 적용 잔여 횟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내에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여성)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합니다.
  4. 신청서에 시술 종류(체외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자궁내 정자주입 중 하나), 시술 예정 의료기관, 시술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5. 난임 진단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배우자 동의 절차를 요청합니다. 배우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동의를 완료해야 신청이 접수되며, 배우자 동의 완료일이 신청일로 기록됩니다.
  7. 관할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 공통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정부24, 서초구, 세종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모두 3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구는 6개월로 안내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화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창구는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남편(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1.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가 혼인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자격 확인이 끝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5.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시술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으나,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로 연결됩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02-120,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24 헬프데스크 1588-2188,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이용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566-3232(ARS 5번 → 9번)로 연결됩니다. 개별 보건소로는 대구 서구 건강증진과 053-663-3169, 강남구보건소 02-3423-7279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이 사업은 상시 신청 사업으로 별도의 특정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으나, 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회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구분기준
접수 기간연중 상시(별도 마감일 없음)
신청 단위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관악구는 6개월로 안내)
지원 대상 시술비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분만 지원(소급 불가)
공휴일 예외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 날까지 통지서 발급 시 인정
약제비 청구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세종시·대구서구 기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자주 틀리는 입력 항목

  • 배우자 동의 누락 —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동의를 마쳐야 접수됩니다. 배우자 동의 완료일이 신청일로 기록되므로, 시술 예정일이 가까울 때는 동의 지연이 그대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 시술 종류 오기 — 체외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자궁내 정자주입은 지원 상한이 각각 다릅니다. 신청서에 적은 시술 종류와 실제 시술이 다르면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액검사 유효기간 초과 — 정액검사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난임 진단서 10년 경과 —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 관할 착오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원칙입니다.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로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온라인 신청 시도 —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시술 중단 후 미신고 —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비자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회차 차감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고지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중단은 해당 회차 지원이 불가하며 전액 자부담입니다.
  • 허위 기재 — 신청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됩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2022년 1월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과 지역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www.gov.kr)의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메뉴,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으나 이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완료일이 신청일로 기록되므로 시술 예정일 전에 동의를 마쳐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 공통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정부24, 서초구, 세종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3개월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6개월로 안내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시술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시 신청 사업이지만 매 시술 회차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번 신청한 것으로 이후 회차가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주소지 기준입니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가 원칙입니다.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남편(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시술이 중간에 중단되면 회차가 차감됩니까?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중단은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회차 차감 없이 지원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고지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중단은 해당 회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 정부24 헬프데스크는 1588-2188,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고객센터는 1566-3232(ARS 5번 → 9번)입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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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정보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